월간복지동향 2005 2005-07-10   9986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 그리고 주민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구조이다. 2003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법이 공포된 지 2년 후, 2005년 8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편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실태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②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제고를 위한 건의 및 공동 사업 기획, 시행

③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④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협의 및 건의

⑤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⑥ 기타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목적, 그리고 기능을 볼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복지강화를 위한 주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복지는 많은 학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왔다. 지역사회를 복지의 단위로서 강조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지역사회가 지리적 경계와 함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단위에서는 주민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의 개발이 좀 더 유리하며, 욕구와 자원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강점을 논하는 요지이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복지단위로서 갖는 강점은 지역사회가 과연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실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하여 진전될 수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전통적 통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와 국가영역 혹은 정부부문 간의 보다 대등한 상호협력에 의하여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로 사회운영의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여러 형식 중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수준의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초점으로 한다. 즉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단위로 거버넌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수준 내에서 혹은 수준 간에 지방정부 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하는 조직체 혹은 조직 간의 연계로서 정의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단위로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을 구축하는 복지영역의 틀걸이라고 본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관계자의 참여와 협의, 그리고 비전의 공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도는 지역사회 거버넌스라는 기본 개념과 맥을 같이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이러한 의미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분권화에 기초한 참여욕구의 증대, 욕구의 다변화, 성과와 책임의 강조라는 최근의 복지 환경변화에 걸맞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이상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 구현은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원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려 할 때, 지켜내야 할 주요 원칙들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하는 원칙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도록 적절한 구성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사회복지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는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구성과정에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넷째,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정 조직이나 지향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협의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 구조를 지향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실정에 따라 초기에는 공공의 주도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상황에 따라 방식을 달리 채택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지향은 동일하다.

여덟 번째,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 원칙이 모든 지역에서 준수되기를 바란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바람직하게 구성, 운영되도록 관련 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시민사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덧붙이고자 한다.

중앙차원의 거버넌스의 역할

신뢰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는 중앙차원에서도 경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단위의 정부간, 정부와 민간간,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은 결국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역단위의 거버넌스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정부 단위로 복지업무의 기획과 집행의 많은 부분이 이양되면서 중앙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역간 균형도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단위로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이 형성‧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변화해야 한다. 아직 지역사회에서 공공과 민간의 신뢰형성은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도 별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나 협의가 번거로운 과정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이를 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견이 있는 관련 주체들이 협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는 민간과 시민사회를 동반자로 수용하고 함께 복지경영을 해나가는 자세를 갖추도록 변신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상적인 제 의미를 살리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간‧시민사회의 모니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하여 민간‧시민사회는 참여자이자 모니터체계가 되어야 한다. 지역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민관의 입장, 이해는 격차가 크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 현재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단위로 복지협의구조가 건강하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중앙에서 양적인 모니터를 수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역사회의 협의구조에 대한 모니터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험을 통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민간의 역량과 활성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공공과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보이고 공공주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민간의 역량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좀 더 넓은 지역개념을 설정하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지 눈여겨 볼 책임이 민간‧시민사회에게 있다.

이제는 민간이 민간으로서 정부와 상호 견제하는 역할 뿐 아니라 정부와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보아야 한다. 물론 아직 지역사회의 실정이 민간의 민주적, 수평적 참여에 그리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상대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거의 관계에서 일정한 발전을 시도하여 볼 단계에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현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