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4-10   9395

[심층분석4]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김정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

                                                                                       
       


    최근 들어 다문화의 개념은 학계와 정부의 공식용어로 정착하고 있다. 법무부의 다문화사회에 대   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문화사회는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이다.” 한국내 외국인은 1997년 약 38만명에서 2010년 현재 약 130만 명에 달하여 거의 3.4배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이다. 미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총인구의 2.5%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12년에는 1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양적 증가에 따라 한국의 다문화정책도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 중요한 법적 제도화만 해도 2006년 5월 외국인 정책 위원회 설치,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 거주 외국인지원 표준조례안, 2007년 5월 법무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과 국적법 개정,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사회 문화지원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2010년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대거 제도권 교육으로 들어오는 해이다. 결혼이민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75%가 증가하였다. 이듬해인 2004년도 마찬가지로 34%가 증가하면서 이 후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유지하고 있어, 그 절대적인 수가 상당하다. 2022년이면 이들이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보완하여야할 때이다.

이에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1980년대부터 결혼이주여성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근래 다문화공생 정책을 가시화한 일본, 1960년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이민정책과 더불어 최근 사회통합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 일찍이 1970년대 백호주의로부터 다문화주의사회로 국가적 이념을 전향하여 이민자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호주 등 3 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1. 일본


   외국인대책에 있어서 일본의 특징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정책 비전과 시책을 가지고 시작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다문화사회통합의 의미를 갖는 다문화 공생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면서 부터이다. 다문화공생이 중앙정부의 정책의제로 채택된 시점은 2005년도이며, 최근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 공생 시책과 재계의 다문화 사회수용 입장 표명 등에 영향을 받아 2006년 3월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다문화 추진체계 구축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다문화 공생 추진 역할로는 1) 커뮤니케이션 지원 2)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 복지, 방재 등의 생활지원. 3)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4) 다문화공생 추진체제 정비 등이 있다. 총무성은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맞게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계획하여 다문화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공생추진플랜은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타문화에 대한 시민들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일본의 지방정부는 민관협력 형태로 국제교류협회를 다수 설치하고 있다. 교류 협회에 파견된 지방공무원과 내부출신 직원이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전문적인 다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협회에서 기존 사회복지사에 대한 다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다문화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원어민 중 일어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교육하여 국제 교류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나 사회구조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거나 해당 업무분야와 관련해 외국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교류협회는 일본 지방정부에서 다문화시책을 전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적극적인 다문화 시책을 위한 기초 단체간 정보교환,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외국인회의 개최, 다양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초창기에 국제결혼을 시도하였으나,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문화 가족이 갖는 가족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등 다양한 가족문제를 직면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독일


   독일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정책 및 대인 서비스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정책적 차원에서 개입 목적‧목표‧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연방포럼 ‘가족’이 있다. 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가족을 위해 동등한 참여권리‧기회평등‧법적평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참여조직이다. 둘째, 대인서비스 차원에서 ‘지역가족연대’가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가족연대는 외국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가족이 갖는 문제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삶의 현실에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갖기에 사회통합의 의미가 크다. 지역가족연대에 참여하는 주체의 예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각종 사회단체, 종교기관, 노동조합,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 모든 조직이나 기관은 지역가족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방포럼‘가족’은 2005년 현재 독일 전국에 걸쳐 약 100개의 가족 관련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이며, 가족친화적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연방포럼 ‘가족’에는 노동자복지회 등 사회복지단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여성‧가족 관련부, 전국독신부모연합회 등 자조단체, 독일모슬렘중앙회 등 종교 단체 등이 소속되어 있다. 특별히 연방포럼 ‘가족’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민가족: 통합과 배제 사이에서’라는 가족정책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외국인 가족 대상 연방정부 가족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개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보육지원, 이중 언어 교육과 교사 대상 교육
   정치 참여, 동등한 기회 획득, 사회 참여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외국인 구분을 떠나 가능한 어릴 때부터 양질의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적절하고 충분한 보육 인프라를 통해 외국인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여러 나라 언어로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전일제학교 운영을 확대하여 부모의 취업 활동을 보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보육 ‧ 교육하는 교사 등 교육인력이 다문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제공한다.


2) 노동자복지회를 통한 기업의 다문화화
   노동자복지회에서는 외국인 가족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는 재교육 기회의 확대 뿐 아니라  이주가족의 문화적 특성을 독일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기업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도록 경영평가에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다문화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업경영 원칙에 이를 포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독일의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민자 본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시민권 및 국적관계, 노동시장 접근 및 통합, 출입국 관리, 차별시정, 정착지원, 사회보장 등의 정책과, 다문화 가족 2세를 위한 정책으로서 언어교육,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 보장, 직업교육, 차별철폐 등의 정책이 있다. 먼저 이민자를 위한 정착지원을 위해 이민청은 이주 초기 개별상담을 통해 개인에 맞춘 통합 프로그램참여를 지원한다. 각 주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기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부는 별도로 청소년 이주 상담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 시에는 ‘외국인 행정관’을 두고 있어 각 행정단위의 외국인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2세의 경우 그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아 독일어나 문화의 적응의 문제는 거의 없지만,  고등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회에 배출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이 문제이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고 사회로 진출하며,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이 사회의 하층민을 구성할 개연성이 높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이민자 자녀의 비율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학교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외국인 2세나 3세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이들이 ‘종속적 하층민’을 구성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최근 합의된 ‘국가통합계획’에서는 이민자의 통합정책이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이민자 2세 청소년을 위해 산업계와 교육후원 단체가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특히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여 이민자 출신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호주


   2.100만을 약간 상회하는 현재의 호주 인구 가운데 45%는 외국인 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외국인 태생이다. 1945년 10월 이래 약 660만 명의 사람들이 호주로 이주하였고, 1970년대 이래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출신국은 점점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호주가 취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이민자를 위해 정착을 지원하고, 언어교육 및 통역지원을 통해 생활편의와 적응력을 증진하는 한편 사회전체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종 간 조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 정착지원 서비스
   일단 인도적 차원에 의해 입국한 이민자들은 통합적 인도적 정착지원 전략을 통해 집중적 서비스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항에서 이민자 맞아들이기, 적절한 숙소 찾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품공급,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 등록, 소득지원 및 일자리 찾기 지원, 정신적 상처에 관한 상담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첫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제공된다. 일반적인 새 이민자들의 경우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초기에 영어 능력을 쌓고, 주요 관련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기존 이민자들의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호주 내 초정 가족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구사 능력이 뒤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착보조금 지원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 이 지원제도에 의해 호주 도착 후 최고 5년간 운전교육, 종업원 멘토링, 숙제 클럽, 청소년 스포츠 활동 등의 실질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이민‧다문화부(DIMA)에서는 지역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이민자자료센터, 이민자 지원센터, 지역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한 정착기금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민자들의 기초적 생활적응 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2)언어교육 및 통번역 지원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유자격 성인 다문화가족들과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이 허가된 사람들에게 AMEP(성인 다문화가족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는 전국의 전문 언어교육기관을 통해 최대 510시간(난민에게는 100시간 추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기초 영어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을 비롯해 호주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들을 위해 탁아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연결가능한 통․번역라인 TSI(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를 통하여 100여개국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시민단체, 복지기관, 의회의원, 지방행정기구, 노동조합에서 서비스가 필요할 때나 비상시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문화적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이민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 경제, 문화전반에 중요한 자원으로 여기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이민자를 문제해결 및 예방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온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는 다문화 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과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은 공동체적 조화를 장려하고 집단 간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종주의의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의 소수민족 단체나 민족 집단 간 화합을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다.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은 호주의 다양한 문화 자체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개발하고 그 생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로 하고 있다. 주로 기업에서 다양한 민족출신자들을 고용하여 이들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 즉 외국어 실력과 문화적 지식과 이해력, 해외 시장에서 기업 네트워크와 기업 관행에 대한 지식, 해외 소비자의 기호에 대한 상세한 지식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1년부터 파트너 기업을 선정하여 사원들이 자신들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기술, 기업 네트워크, 경험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다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자체 활동을 장려하며 화합의 날 행사와 다양성 증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3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을 온정주의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의 존중이 이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여 정책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전달체계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의 동화와 적응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그들의 특성과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기업,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등이 다문화에 대해 수용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3국은 우리보다 10년에서 50년을 앞서 다양한 외국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합류하고 함께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해체나 2세 내지 3세의 정체성 혼란이나 빈곤화의 문제, 인종 간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주민 정책을 시도한 끝에 지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들의 경험과 정책은 우리에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의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0년 설치된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의 10대 과제에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자와 동행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조애저, 최현미, 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승. 2007. 독일의 다문화가족정책, 현대의 다문화가족, pp. 113-213, 한국민족연구원.
김범수. 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현대의 다문화가족, pp. 86-111, 한국민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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