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 2020-07-29   1608

고용보험 가입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소득상실 및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현행 제도와 비교해 진전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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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소득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임에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50%만이 가입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며 선제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특례규정을 신설해 특수고용노동자만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를 유지하는 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년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가능한 빨리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만을 새로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와 달리 기여기간을 길게 설계한 입법예고안은 현실에 적절히 대응한 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5년에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국민’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인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회보험의 사회연대원리,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제외를 두어서는 안되며, 제도가 변화하는 시기인만큼 정부가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관계에 기반한 현행 고용보험 적용방식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상 소극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위드(with) 코로나’ 흐름과 이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83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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