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8 2018-12-03   1123

[복지톡]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멋진 법이 있어도 거리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김재왕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장애인권과 관련한 굵직한 두 판결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긴 시간 끝에 원고가 승소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싸우다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등으로 기소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박경석 대표를 걱정하며 법원 앞을 찾은 많은 인파 속에 두 소송을 대리한 한 변호사가 서성이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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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저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재왕이라고 한다. 저희 모임은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려는 모임이다.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7년째 활동하고 있고,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다 보니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로 활동을 한다. 희망법은 주로 장애인 인권 문제, 성소수자 인권 문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집회의 자유에 관심이 많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부 차별구제청구소송 대리하셨고, 승소 결과를 뉴스에서 보았다. 축하드린다. 소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원고는 모두 6명이었다. 3명은 시각장애인이었고 3명은 그들과 동행했던 비장애인이었다. 에버랜드에서 ‘T익스프레스’를 비롯한 7가지 놀이기구에 대해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당사자들과 소송을 제기했다. 탑승 제한은 에버랜드 직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다.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이라는 내부의 지침이 있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고, 각 상황을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어떤 놀이기구에 대해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탈 수 없도록 하고. 앞서 말한 7가지 놀이기구는 시각장애인은 혼자서 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어트랙션 가이드북으로 시각장애인 탑승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것과 그 당시 탑승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탑승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였다. 에버랜드의 주장은 크게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비상상황에서 탈출이 어렵다는 것과 탑승하는 것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현장검증도 하고 감정도 하며 다퉜고 최종적으로 탈출하는 데에 차이가 없었고 물리력 차이도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탑승제한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삼성물산이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처음부터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을 것 같다.

대부분 이렇게 멀리 가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와 같이 간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했다는 기사도 큰 화제가 됐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 등’의 장소라고 법에 명시해, 안내견이 식당과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데,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맞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 출입을 못하게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여서 한 번 정도는 봐주기도 하는 등 실제로 부과된 사례가 많지 않다. 공공 영역에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단속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외에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법은 없는가?

모든 법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은 대부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한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편한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나 제도들이 마련되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법과 제도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장애에 대한 규정은 특수하게 들어가는 형식인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외국의 법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떤가?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보통 미국은 장애인 시설 등이 잘 마련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니 기대를 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달랐다.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버스는 한국보다 훨씬 좋았다. 미국 버스의 경우 휠체어가 거의 다 탈 수 있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지하철은 한국이 더 잘 되어 있었다. 그때 워싱턴이었는데 스크린도어도 없고 점자도 잘 되어 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도 없었다.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생각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가지고 많이 싸우고, 미국은 버스를 가지고 많이 싸워서 생긴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결국 얼마나 문제제기를 하고 얼마나 쟁점이 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미국에 사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본인들도 불편한 것 주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 등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이 겪는 욕구에 따라 사회도 바뀐다는 것인데, 장애의 종류마다 그 욕구도 다를텐데.

장애 종류별로 욕구가 제각각이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특히 휠체어,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계단은 상관없지만 안내가 음성 등으로 나와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문자로 나와야 할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도 욕구가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장애 여성들이 장애 남성보다 실업률도 높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다 보니 이것이 더 크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장애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람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것인데, 지금 법으로는 만 65세가 넘어가면 일단 원칙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다. 그때부터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만 65세가 넘으면 기존에 받던 것을 받지 못해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따른 발달과 욕구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장애에 기계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개별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종류 등에 따른 욕구 대한 연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는 등급제 없고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은 참 어렵고 잘 안되는 것 같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낙인찍었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알려져있는데. 당사자들은 그에 따른 예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얼마 전부터 국회 앞 농성도 시작한 것을 봤다.

그동안 정부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산에 맞춰 서비스양을 맞추지 않았을까 추측이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그러했다. 예산에 맞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받아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재검사 등을 하고 지금 받는 서비스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것 같다.

 

장애와 관련한 법은 굉장히 많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부터 시작해서, 고용에 관련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이 있다. 법은 많은데 집행이 잘 안된다.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는 법에는 선언적 내용이고 핵심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놓았다.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만 보더라도 각각 조문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원대상과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놓았다.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법 몇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은 몇급 이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한다’ 등 범위를 좁힌다. 내용도 그러하다.

 

법에는 멋진 말로 다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이 되지 않는다. 추석이나 설날마다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 2014년부터 투쟁을 전개해왔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제정은 2005년에 됐다(2005년 1월 27일 제정, 2006년 1월 28일 시행). 법 내용에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 설비를 만들라는 내용이 있다.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법은 있지만 안 하는 거다. 버스회사에서는 이런 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수 있다며 안 하고 있고, 정부는 돈이 없다고 안 하고 있다. 법이 있어도 거리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이 있지만 상당 부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법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집행을 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다.

 

답답해진다. 장애인,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생각도 든다. 베리어프리, 유니버셜디자인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보편화될 수 없는가?

장애계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한다. 실행력 있는 법, 미국은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줄여서 21세기법이 있는데, 통신이나 장비, 상품을 만들 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서 만들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 등은 시각장애인이 쓸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쓸 수 있게끔 아예 만들어져 출시된다. 선생님이 쓰시는 아이폰에도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스무개 넘는 법들을 모두 강제조항으로 바꿔야만 하는걸까.

사실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의지만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의지가 없다보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이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서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인 것 같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소송 사례는 없는가.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직원교육을 시행하라는 내용과 차별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했다. 상대 금융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고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을 만들고 직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끔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긍이 되는 부분이어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차별구제소송을 하면 그 기업들은 하나같이 국가에서 공통된 방안을 만들어줘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며 변명을 한다. 하지만 꼭 정부만이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부가 공통의 방안을 만들어 줄 필요도 있다. 기업들이 알아서 하지 않으니.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정말 고의가 아니고 부족한 인식에서 오는 문제라면 성실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도 확대되고 있긴 하다.

공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있고, 장애인고용법에도 직장 내 장애 인식 교육이 들어가 있고 올해부터 의무가 됐다.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교육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옹호 활동에 대해 특별히 남기고픈 말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다. 언어장애를 수반한 뇌병변 장애인인 분이 면접에서 떨어져서 학교 선생님이 되지 못한 분이 있었다.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다행히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 사건, 아까 이야기한 에버랜드 사건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리고 주로 활동을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하는데, 단체 활동가들과 활동하면서 배운 것이 많다. 장애에 대한 생각은 공부해서 배웠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알려주신 것이다. 저는 장애가 있지만 장애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막연히 힘들고 불편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장애라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던 모금홍보국장이 활동보고서와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를 건넸다. 후원 요청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볍게 터치하는 손가락의 의미를 한 번에 알아챘다. 참여연대처럼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희망을만드는법, 많이 응원해주시길!

 

희망을만드는법

www.hopeandlaw.org

02-364-1210

희망을만드는법 단체사진

<희망을만드는법 단체사진> ⓒ희망을만드는법

복지동향 제242호: 2018년 12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42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한국형 실업부조에 관한 전망

[기획1]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 방향 |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기획2]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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