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출액수로 나타나며 거기에 기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 달 최저생계비, 하루 최저생계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최저생계비가 사용됩니다.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연금(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 가구별 금액/현금급여기준선]
































구 분


최저생계비(원)


현금급여기준(원)*


1인 가구


504,344


422,180


2인 가구


858,747


718,846


3인 가구


1,110,919


929,936


4인 가구


1,363,091


1,141,026


5인 가구


1,615,263


1,352,116


6인 가구


1,867,435


1,563,206


* 현금급여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저생계비 많다구요?
손에 쥐는 돈은 쥐꼬리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나도 수급자?

현재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36만 3천원인데, 만약 서울에 사는 철수네 4인가족의 한 달 총수입이 120만원이라면 철수네는 수급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단순히 월 소득(임금)이 얼마냐를 가지고 즉,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 등)을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수급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만약 철수네 4인 가족의 전세보증금이 5,800만원이 넘는 집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중고시세 20만원이 넘는 차량을 1대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환산에 따라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최저생계비 전액을 지급받는다?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인 영희네 4인 가족은 수급자 가구입니다. 그렇다면 영희네 가족은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6만 3천원을 전액 지원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영희네 가족은 정부가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 136만 3천원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136만 3천원에서 영희네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인 130만원을 제외한 6만 3천원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즉,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그 금액의 전부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만큼의 지출수준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로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을 보조해줄 뿐입니다.

참고로 2003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01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인가구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25만원 남짓입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와 실제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인가구 50만4천원인데
2인가구는 왜 85만 8천원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월 총지출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에는 공동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출도 있습니다. 예컨대 방을 생각해보면 1인 가구일 때나 2인 가구일 때나 방은 1개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후라이팬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밥상도 어느 정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가구원 수가 늘어나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정확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2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85만 8천원이고(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70배), 3인가구는 111만원(2.20배), 4인 가구는 136만 3천원(2.70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가구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최저생계비가 그만큼 비례해서 줄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모든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내구재 구입비 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6만 3천원은 그 금액 속에 주거비, 가구집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심지어 경조사비, 종교헌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가구도 있어야 하고 병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교육이나 본인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는 그 주거나 교육, 병원이용, 가구구입 등에 지출하는 것이 모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되 매 3년마다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합니다. 2007년 실시된 계측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1,5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4인 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보아 필수품이 무엇인지 정하고, 통계적 방식으로 각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 등을 정해서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맞는 필수품이 무엇인지, 가격과 사용량, 내구연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팬티는 몇 장이 필요하고, 그 팬티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책은 몇 권을 보고, 아동에게 필요한 장난감의 수와 내구연한 등을 일일이 통계적으로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천원,
내 용돈보다도 많은데…… 충분한 거 아닌가?


흔히들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50만 4천원이라 하면, 본인의 한 달 생활비보다 높다며 이 정도면 최저생계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비패턴에 따라 이 금액은 충분 할 수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용돈이나 생활비와 최저생계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 금액의 전부를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만큼의 지출수준을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로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을 보조해줄 뿐이기에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천원을 집도 마련되어 있고, 가구도 있고, 가사용품도 모두 마련된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용돈 50만 4천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거비, 가구집기비,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심지어 경조사비, 종교헌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이 전부 포함된 채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 4천원. 과연 충분할까요?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부도와 그로 인한 노숙생활, 그리고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동자동 쪽방에 사는 이 모 할아버지는 정부로부터 매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비용을 제외한 현금급여액인 40여만 원을 받지만 한 달 방세 20만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0만원. 겨울에 난방이라도 하면 남는 돈은 10여만 원 남짓입니다. 하루하루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근처 무료급식소를 이용해야만 빚지지 않고 근근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저생계비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동자동에 사는 이00 할아버지는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저생계비 수급가족이 핸드폰을 왜 쓰나?
학습지를 왜 하나? 등등 ‘필수품’을 둘러싼 논쟁


거의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현상황에서도 수급자들에게 핸드폰은 사치품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인 2007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최종 필수품 선정단계에서 핸드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 논쟁’은 비단 핸드폰 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사교육비, 유명 브랜드의 옷과 신발, 경조사비, 미래를 위한 저축, 심지어 2004년 참여연대의 희망UP 캠페인때의 ‘헤어젤’ 논쟁까지(최저생계비 한달나기 체험단의 2,000원짜리 헤어젤 지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 ‘헤어젤’에 대한 필수품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수준’에 맞는 필수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이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서 오는 구조적인 한계이자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상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자는 상대적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사 현재와 같은 전물량 방식을 통한 필수품 선정의 규범적인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핸드폰, 사교육, 경조사비, 유명브랜드의 옷과 신발 등이 정부가 정한 필수품은 아니더라도, 또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급자의 처지를 생각하면 사치스러운 것이라 해도, 수급자들이 심리적 욕구를 채우거나, 주변으로부터 사람구실을 하며 살아가거나, 아이들을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하거나, 빈곤탈출을 희망을 가지는 데는 필수적이며 수급자들에게는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일자리를 알리는 전화 한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하루 혹은 일주일, 한 달의 생활을 결정하는 저소득층에게 핸드폰은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입니다. 또한 애를 마음 놓고 맡길 시설도 친지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은 아이의 사치품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보장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UP캠페인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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