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연금특위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KYC(한국청년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는 오늘(4/28)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고 강조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 즉각 반영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10%로 인상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정합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그 기한을 3년이나 넘긴 올해 2월에서야 연금특위를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중차대한 인륜(人倫)의 문제인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안



I. 현황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하면 3배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OECD Pension at a Glace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함.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시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50%(2028년 40%)로 낮추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2008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5%에서 2028년 10%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노인빈곤 해결은 요원한 상황임.



II. 제도개선 요구안


1. 2008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치)는 즉각 반영되어야 합니다.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당시 부칙(제8385호) 제 4조의 2항은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부칙조항 그대로 2028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0.25%포인트 이상 순증 되어야 하나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5% 수준으로 계속 동결되고 있음.


□ 이는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의 인하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한 입법 및 행정상의 위법행위로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 수급자(2009년 기준, 68만4천명)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상향조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연금 수급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그러므로 연금특위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후 반영되지 못한 3년치 인상분(평균소득월액의 0.75%)을 즉각 반영하여야 할 것임.


2. 향후 3년 내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최소한 10%로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2011년 4월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원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은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2,583원의 17.1%(2인 가구, 15.9%)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준임. 이는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또한 향후 급여율을 10% 수준으로 올린다 하지만 그 시행을 2028년으로 지나치게 멀리 잡고 있어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한 실정임.


□ 그러므로 연금특위는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향후 3년 이내에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적인 재정 및 행정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것임.



3.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부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요재원의 40~90%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임. 최근 들어 중앙정부의 감세기조의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상당부분의 복지재원이 기초노령연금 재정에 투입되어 전반적으로 복지재정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탄탄히 하는 획기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재정소요액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어야 함.



4.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현행 70%에서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하고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정합적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550만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만명 수준에 불과함.(2010)  70%를 밑도는 대상수준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문제와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쳐 노후준비를 못하고,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세대간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현행 70 %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로 확대하여야 함.


□ 2007년 연금관련법 제․개정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금환수제도’ 등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님.


□ 또한 현재 국민연금법과 분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시행초기부터 행정당국에 의해 일종의 공공부조제도로 인식하여 점점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와 연관되어 운영되는 명실 공히 연금제도의 하나인 기초연금제로 그 성격이 명백히 전환될 필요가 있음.



III. 결론


□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8385호) 제4조의2제2항은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한을 3년이나 넘긴 올해 2월에서야 뒤늦게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간도 6개월로 못 박아 충분히 심사숙고 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할 연금논의가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등 노인빈곤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음.


□ 노인빈곤의 문제는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인륜(人倫)의 문제이므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적 중론을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한 번 연금특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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