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확대와 동반되어야

공공의료 확대 취지와 무관한 ‘의과학자 양성 계획’ 폐기해야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규정 강화 등 지역의사제 보완해야

정부는 오늘(7/24)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추진방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추진방안이 제시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추진방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증원’이 포함된 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규정을 누락한 점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10년간 증원하는 4000명의 의료인력 중 500명을 ‘의과학자’로 배정했다.  의과학자는 의료산업화·영리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종사하는 의사를 뜻하며, 그간 바이오헬스 산업계는 임상시험 등 인체실험을 수월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의과학자 양성을 요구해온 바 있다. 산업계가 ‘의사’가 필요하면  기존 의대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의사들을 섭외하면 될 일이다. 특정 산업종사를 목적으로 규정된 의사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곳도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드러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과학자 양성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10년간 중증·필수의료 의무복무를 전제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지역의사 교육기관을 ‘공공의대’와 ‘국공립의과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 의무복무도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 지방 사립대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의 방편으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 복무도 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의·전공의·전임의 기간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은 전북지역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공공의료인력 확대 방안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추가적인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에 의료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나, 수도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수도권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의대 정원만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폐교된 부실 사립 의과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공공의대에 연계될 교육 병원인 국가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의 내실화와 투자계획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로 공중보건과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를  공급할 공공의대의 권역별 확충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증설 계획이 빠짐없이 동반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공공의료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의과학자 양성 계획은 폐기하고, 추진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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