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0-05-25   96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한국은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일자리 확대와 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의 진입장벽과 운영의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확대 방식은 예상과 다르게 영세한 공급기관의 증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서비스 질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보육과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는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질 하락, 노동자 처우 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하였고, 2019년부터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7개 도시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부 과제  

  • 보육⋅노인⋅장애인 분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확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설립주체를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확대,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등을  포함한 근거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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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시행,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
  •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 코로나19 위기 세입자 임대료 동결과 퇴거금지 위한 한시법 시행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요건 강화와 철저한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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