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상품 승인규정 제대로 만들어야


잘못된 상품설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및 보장성 악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되어야


정부가 민간보험상품을 승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부처와 함께 보건부처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이미 출시되어 판매중인 실손형 민간보험상품에 대해 뒤늦게 사후약방문식 규정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늦었지만 내달 마련될 민간의료보험상품 승인규정에는 상품의 잘못된 설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및 보장성 악화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평균지급률(보험료 수입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63.6% 수준으로 건강보험의 평균지급률 108.7%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민간의료보험의 평균 지급률 8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상품이 어떤 민간의료보험 상품보다 우월하다. 건강보험 재정부족의 한계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국민건강권 실현의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담당 과장이 밝혔듯이, “정부가 보장률을 단숨에 끌어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민간의료상품의 허용이 필요하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허용되어야하며, 그 ‘보충적’ 시행마저도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최근 출시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비급여 뿐만 아니라 법정본인부담금마저 보장 범위 내에 두고 있고,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의 공제비 한도를 너무 낮게 두는 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유인으로 과도한 의료이용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연결되어 건강보험의 보장률마저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의 보험업법 수준의 규정이라면 상품 표준화 및 공개수준의 미비로 인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펴게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편, 복지부는 경제부처와 협의하여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승인과정에 단지 ‘참여’하는 절차를 보장받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국민 건강권 실현의 주무부처로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승인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배경이 경제적 목적에 있다하더라도 결국 그 목적은 국민의 보다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권 실현에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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