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6 2006-10-11   1164

복지재벌, 독점과 반민주의 시대는 가라!

들어가며

성람재단의 인권유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종로구청앞 농성이 오늘(2006. 9. 25)로 61일째를 맞았다. 아무도 농성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다. 농성시작 당시, 이미 조태영 전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였고, 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와 노동자들이 수많은 인권유린의 산증인으로 있으니, 21세기 현대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사건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장애인들의 생계비로 나가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농장에 시설에서 일할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빼돌리고, 각종 사망사건과 성폭행, 폭행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던 그곳은 도저히 사회복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사태해결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구속된 조태영 이사장은 구속수감된지 한 달 여가 되어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종로구청은 어쩐 일인지 성람재단의 비리를 감싸고 돈다. 도둑놈은 성람재단 조태영인데도, 관리감독청인 종로구청은 문제제기를 하는 장애인단체를 불법단체라 매도하면서, 각종 물리력을 동원한 농성장 철거를 수차례 감행했다. 농성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과 여성들이 다치고 성추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지만, 사과는 커녕 누군가 다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철거는 이어졌다. 장애인이 휠체어 채로 넘어지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가 하면, 현수막으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의 목을 조르는 일까지 발생했으니, 더 이상 말을 해서 무엇하랴. 이성과 합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일들이, 반이성과 비합리적 행태만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서울시내 한복판 종로구청 앞에서의 일들이다.

복지재벌이 된 성람재단, 사회복지법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1) 복지‘재벌’ 성람재단

성람재단은 1982년 동호어린이집이라는 작은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84년 종로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정신장애인을 몇 명 수용하면서 시작된다. 작은 빌라에서 소규모로 시작한 이 시설은, 88올림픽을 준비할 당시 혐오시설을 서울밖으로 밀어내려는 정부의 정화정책에 의해 경기도 양주시로 협약을 맺고 옮겨간다. 거기서 서울정신요양원, 옆에 송추정신병원, 강원도 철원에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등을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을 벌여나간다. 현재 성람재단산하의 시설은 13개이다. 그중 종로구청이 감독하는 시설이 5개로 성람재단이 가진 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용시설 4개를 포함한다. 이 4개시설이 1년에 지원받은 국가보조금만 해도 105억원이 넘는다. 처음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성람재단이 산하에 13개 시설로 확장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엿한 복지재벌이 되어버린 성람재단, 복지가 재벌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성람재단의 자산은 700억원에 이른다.

성람재단은 올해 4월, 국고횡령과 인권유린의 사회적 지탄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중에도 법인정관을 변경하여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을 추가시켰고, 현재 경기도 양주에 노인시설를 새로 지어놓은 상태다. 공사는 합정주식회사가 맡았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바로 성람재단의 이사장 조태영, 감사는 조태영의 부인, 이사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다. 성람재단의 문제가 이렇게 떠들썩 한데도 종로구청과 서울시는 아무런 검토 없이 정관 변경을 받아들여줬다. 이제 성람재단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그치지 않고 요즘 소위 ‘돈이 된다’는 노인복지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복지재단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 지어진 노인시설은 법인 자산으로 지어진 시설이지만, 다 짓고 나면 정부 지원금과 시설 이용료가 있으니 운영은 문제없다. 즉,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시설을 통해 갖은 편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법인자산에 넣은 후 시설을 하나 더 짓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니,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 할 것이고 또 하나의 돈버는 매장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법인의 자산으로 스스로 짓겠다고 하니 관여하지 않고, 아무리 인권유린이 떠들썩했지만 정관변경을 쉽게 용인해 준다.

결국 성람재단 조태영은 각종 비자금을 조성해 1~2개를 지금의 13개 시설로 만든 것이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더 많은 시설을 지어 더 많은 지원금과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니 그야말로 문어발식 사업확장, 소위 재벌들의 정형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각종 세금 혜택과 엄격한 법망도 피해가고, 때로는 시설별로 생활인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인원수도 맞출 수 있는데다, 그렇게 이용 당하는 장애인은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처럼 쉬운 ‘사람장사’가 또 있겠는가?

2) 사회복지법인의 주인은 누구인가?

성람재단의 조태영과 그 측근들이 하는 형태가 뻔한데도 종로구청은 이를 두고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 동안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현 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는 공투단 원래 명은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으로 장애인, 인권, 시민사회단체 약 140여 단체가 모인 연대체이다. 현재 종로구청앞에서 61일째(9월24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에게 △종로구청이 임원의 해임명령권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의 확정판결 후 결정하겠다 △사법처리된 임원외의 임원은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공투단은 복지부와 서울시를 통해 “임원의 해임명령권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있다. 따라서 성람재단은 종로구청장이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금 법원의 1심 판결이 끝나 조태영의 9억 5천여 만원의 횡령이 밝혀진 상황이다. 결국 종로구청의 세 가지 변명 중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 종로구청은 손을 들수 밖에 없었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의 변명이다. 이에 대해 공투단은 “이사회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민법 61조)를 이행해야 하며, 이사회가 운영전반과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묵인방조한 나머지 이사 전원에 대해서도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해 성폭력을 방치한 이사들의 해임을 권고하고 공익적 이사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이사진들의 개개인의 구체적 범죄행해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엄격한 공익성과 책무를 가진 사회복지임원으로서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다. 더욱이 종로구청측 자문변호사 의 의견서 조차도 “횡령사실에 공모, 교사, 방조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합치된 의견이었다.

그럼에도 종로구청이 해임시키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바로 지난 9월 18일 종로구청장 김충용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김충용 구청장 왈, ‘성람재단을 처음 만든 사람이 조태영인데, 그 사람보고 어떻게 나가라고 할수 있나?’였다. 즉 운영비 100%를 지원받은 준 국가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수많은 인권유린과 비리를 자행한 사람이라 해도 설립자인데 어떻게 내쫒냐는 말이다. 성람재단은 조태영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종로구청은 그제서야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고, 법인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복지의 책무를 대행하는 비영리기관이기 이전에 ‘사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종로구청장의 생각은 비단 김구청장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과 관련하여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김충용 구청장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수구 보수진영들의 생각은 사회복지 조차도 개인사업가의 독점, 반민주, 족법세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 라며, 국가가 운영비 100% 주는 개인사업인 셈이다.

국가가 시설운영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수준의 지원금이다. 즉, 시설생활인이 없으면 줄 이유도 없다. 국가는 최저빈민층이면서 주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등을 위해서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시설 운영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셈이다. 즉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사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진짜 사회복지시설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설장 개인인가? 아니면 이용자와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모두인가?

성람재단에서 죽어간 사람들, 누구의 책임인가?

성람재단산하의 은혜요양원에서 살던 생활인들 중 3명이 지난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내용인 즉은 은혜요양원에서 너무나 비인간적 삶을 살았다는 것, 또 한 명의 장애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다.

“시설은 내가 사람이란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이동산에 데려가 놀게 해주는 삶이 과연 사람의 삶일까? (중략) 그뿐만 아니다. 강원도 철원은 매우 추운 지역이다. 10월만 지나도 영하권의 기온이다. 다음해 4월까지도 이렇게 춥다.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입에서 김이 날 정도다. 이런 추위에도 난방은 하루에 두 번뿐이었다. 새벽에 2시간 밤에 2시간씩. 이러다보니 3~4월에는 사망자가 급증한다. 추웠던 몸이 갑자기 풀리면서 몸에 이상이 오지만 병원에 가면 이미 때가 늦는다. 99년쯤 8명이 살던 우리 방 식구가 2000년 봄이 오자 4명으로 줄었다. 4명 모두 차례차례 병원에 실려 가더니 며칠 뒤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 박정혁 박정혁씨는 성람재단 산하 은혜요양원에서 7년동안 생활했던 뇌병변1급 장애인이다. 현재는 시설에서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사회당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씨 글 인용 –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시설의 장애인을 돌봐야할 보모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사장의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5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곳은 보모 2명이, 100명 정도가 있는 곳은 보모 4명이 장애인 모두를 돌봐야 했고, 그 때문에 보모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주 사고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정신지체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비누나 락스 같은 것을 먹고 쓰러지기도 했고, 한 아이는 작은 실톱으로 머리를 그어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모들은 농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해나 사고가 벌어지니까 정신지체 아이들에게 CP(향정신성의약품, 정신과전문의만이 처방할 수 있다)라는 약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이고 삼일이고 깨어나지 못하고 잠만 잤죠. 4명이 100명의 장애인을 보려니, 정신과 약을 먹여 재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직원들을 빼돌려 이사장의 농장에 일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먹으려면 밥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저 같은 지체장애인은 식당에서 떠다 달라고 했지만, 정신지체인들은 그런 말을 못하니 밥먹을 때나 돼야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물이 먹고 싶은 아이들은 화장실 변기에 있던 물을 퍼먹기도 했습니다. 말리려고도 해봤지만 저는 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99년초 김지영이라는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시 보모가 농장에 일을 하러 나가느라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보모는 농장에 일을 나가면서 지영이를 묶어뒀는데, 지영이가 7~8시간동안 묶어놓은 것에서 헤어나려고 애쓰다가 더 끈이 조여와 손목과 발목에 피가 안 통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때문에 지영이는 손목과 발목을 절단해야 했고, 그러고도 지영이는 살아나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지영이를 맡았던 보모 2명은 해고됐습니다. 그러나 그건 보모들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보모들이 일을 나가기 전에, 머리찧기 등 자해를 하는 아이들은 팔다리를 뒤로 묶어두고 나오라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이사장이 농장에서 일을 시키려고 장애인은 죽든지 말든지 보모들을 동원해 가서 생긴 일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사장은 사고가 나면 다 보모들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 – 전선미 전선미씨는 성람재단 산하 은혜요양원에서 3년동안 생활하다가 자원봉사를 온 남편을 만나 시설에서 나왔고, 현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씨 탄원서 인용 –

성람재단의 인권유린은 지난 2003년에 노조가 결성되면서 처음 알려졌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등에도 방영 되었지만, 지도감독청인 종로구청은 ‘노사분규로 발생한 경미한 문제로 규정 짓고 실태조사 및 행정감독 등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종로구청의 책임방기를 넘은 직무유기가 현재의 사태를 만든 셈이다.

성람재단 산하 은혜, 문혜요양원에서 사망한 장애인들은 9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49명에 이른다. 이것은 다른 장애인요양시설에 비해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이며, 사망장애인의 연령대를 봤을 때, 70년대생(90년대엔 20대, 2000년대에 30대)이 가장 많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지금의 국고횡령사건이 밝혀지게된 계기는 서울정신요양원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 때문이며, 97년 최기종씨가 폭행사망한 사건을 감추기 위해 조태영이사장은 허위사망진단서를 발부하려 하다가 발각됐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어간 이곳, 폭력과 성폭력, 강제노동과 노동력갈취,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했던 이곳은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수 없다. 그들의 소리 없는 죽음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인가? 수백 명의 죽음은 단지 그들이 장애인이었고, 무연고였고, 더욱이 시설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유뿐이었다.

행정권을 포기한 종로구청의 직무유기, 이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태가 이런데도 조씨일가와 측근들은 여전히 운영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더 뻔뻔한 것은 종로구청이다. 지도 감독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한을 가지고, 시설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는 종로구청이 성람재단에 대해 지금까지 한 일이라고는 최근에 진행한 특별 감사밖에 없다. 그것도 공투단의 강력한 요구와 농성으로 인해 마지못해 진행한 특별 감사이다. 국민의 세금이 조태영 이사장의 개인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수 십년 간에 걸친 수 백명의 장애인의 죽음에 대해, 이를 문제 제기하는 노동자가 집단해고되는 사태에 대해 종로구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투단이 종로구청의 책임을 추궁하면, 종로구청측은 ‘억울하면 우리를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핏대를 세운다. 자신들의 행정권을 포기 하다시피 한 행동들이 시설 생활인들과 이를 제기한 노동자들, 믿고 세금내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다.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 시간끌기와 목청 돋구기만을 일 삼는다. 더군다나 이를 제기하는 장애인,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돈 받고 데모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성람재단을 가지고 그러느냐? 운영권을 먹기 위한 수작 아니냐?”, “성람재단과 무슨 관계냐? 무슨 흑심이 있느냐, 너희들을 못 믿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이해수준이 저급함은 물론이거니와 저급함을 넘어 사회운동진영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우리가 왜 너희들하고 이야기 해야 하느냐? 지도감독권한은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물러나라”며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직무유기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주민소환제가 내년으로 다가온 마당에 자신들이 독점한 행정권, 직무의 이행여부는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한다고 하는 종로구청, 이들이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어찌 해야 할까?

우리는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설에서 죽어간 이들, 그들의 죽음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인권유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에게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해온 시군구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은 두 번이 있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시대는 갔다. 그들의 직무유기의 결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을 뿐 아니라, 시설생활인들의 삶이 깡끄리 유린당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오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성람재단의 사태를 사회복지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성람재단의 결말이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이란다. 성람재단과 같은 국내 최대규모의 복지재벌도 독점과 반민주, 반인권적 운영을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는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지금 공익 이사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법인의 독점권력과 반민주의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김정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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