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시 연기 방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어제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의·약업계의 준비부족에 따른 반대를 이유로 의약분업 7월 실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보건의료개혁이 정부의 직무태만과 업계의 저항과 로비에 의해 또다시 좌절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2. 의약분업은 35년 동안이나 그 실시가 연기되어왔고 99년 7월 실시도 이미 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고된 것이었다. 이런점에서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의 결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약업계가 5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부족과 미합의’를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약의 소비결정권에 대한 수익 다툼’등 직역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업계의 이해다툼으로 35년간 지연된 의약분업에 대한 합의가 과연 1년을 연기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3. 2000년 7월에는 실시한다고 하나, 의약분업 모형에 대한 의·약업계의 구체적 합의없는 연기는 내년 총선, 내각제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의약분업의 무기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이런점에서 우리는 의약분업 모형의 구체적 합의없는 의약분업 연기를 반대하며, 만약 업계가 자발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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