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08-26   520

[기자회견] 8.15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8.15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입장

1. 민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들은 99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대통령 8·15 경축사 및 부처별 후속대책’ 중 복지, 노동, 보건의료 정책 등 사회정책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파라다임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 사회단체들은, 우리사회가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모델을 지향해왔으나 이 모델은 IMF 사태를 계기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분배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개발전략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처절하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그러한 면에서, 이번 대통령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이 김대중 정부의 하반기 정책기조가 되며, 새천년을 맞이하는 국가 정책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그 의미에 주목하고, 수차례의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시민사회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4. 이들은 총평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대통령 경축사 및 각 부처의 후속대책’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통합체제 유지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경제개발시대의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사회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기존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5. 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과거 30여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전략과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얄팍하고 내용없는 사회정책으로는 우리사회가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6. 이들은 한국사회가 현재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변혁기에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21세기에 우리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7.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대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정책, 환경정책, 여성정책, 농업정책 등에서 ‘사회발전 파라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8. 참가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대토론회 등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9.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신혜수 여연 공동대표, 김종구 건강연대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T

▣별첨자료▣ 기자회견 자료집(분야별 평가, 성명서, 토론회안)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

< 기자회견 자료집 >

1. 일시 : 1999년 8월 26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기 자 회 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 김연명(상지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 분야별 평가 발표

복지정책부문 :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노동정책부문 :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유상덕 수석 부위원장

보건의료부문 : 김종구 건강연대회장

농어민 대책 : 전광훈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각 단체 정책담장자 배석)

3. 공동성명서 낭독 : 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4.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정책토론회’ 및 향후 일정 발표

5. 질의 응답

6. 폐회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복지부가 발표한 8·15 대통령 발표 후속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는 개발시대의 사회복지정책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은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8·15 후속조치에서 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의지를 재확인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보강 등 인력과 행정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저소득층 소득파악방식의 개발, 최저생계비의 객관적 계측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문에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객관적인 소득파악과 보건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복지부, 행자부, 노동부, 국세청이 참여한 범정부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기존의 ‘제 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을 거의 재탕한 것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특히 각종 시설 확충이 무계획적으로 확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은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바다’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지방관료와 부도덕한 시설운영자의 유착으로 국고의 낭비와 시설수용자의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각 과마다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제고되어야 한다. 시설의 우선순위와 지역적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복지부 대책에는 장애인수당, 노인수당 등의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재원확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발표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수당 확대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던 기존의 각종 수당이 생계보호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촉구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통합방식으로 가져가겠다는 복지부의 정책 의지를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통합방식의 연금, 의료보험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적이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대책,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과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자 및 평가업무의 독립성 확보 문제, 급증하는 의료비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행정관리 통합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과연 이러한 정책 현안을 풀어나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8·15후속 대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이전의 정책과 확연이 구분되는 파라다임의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제시된 프로그램조차도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여부도 확신할 수 없으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사회복지 발전계획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알 수 없다. 복지부와 예산부처인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1999년 8월 26일 참여연대

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8·15 경축사 이후 취해진 노동부의 후속조치를 보면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의 이같은 구상은 “신노사문화 정착운동”과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노사분규척결, 노사협조, 생산성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노사문화운동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이상용 노동부 장관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노사문화운동의 전도사가 되겠다가 자처하면서 특정기업의 노사한마음대회 참석까지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전경련과 경총의 홍보대변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반대하고 노동3권 보장 및 총체적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고립화시키고 자본의 자유로운 지배착취가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공안대책기구나 다름없는 신노사문화운동 추진본부를 만들고 여기에 1천억이나 넘는 예산을 쏟아붓는등 민주노조 무력화 공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1,2기 노사정위원회가 왜 파탄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원인규명은 하지 않은 채 3기 노사정위원회에 전 노동부 차관을 상임위원으로 앉혀 사실상 노사정위원회를 신노사문화운동의 전위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서 드러난 공안적 노조탄압을 반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기는커녕 시대역행적인 신권위주의적인 노사관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대역행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가 후속조치로 밝힌 생산적 노동복지정책이라는 것도 그동안 노동부가 남발했던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다. 노동부는 2000년 실업자수를 1백만명 이하로 줄이고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고용창출 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이 전혀 없어 사실상 노동자들에 대한 장미빛 기만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여전히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임금삭감정책을 분명한 정책기조로 한 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나 탈법적 정리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는 전혀보이지 않는 속에서 실업대책이란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 이미 52%가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규직의 절반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고 또한 실업률 줄이기에 활용되는 주기성 공공근로사업조차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이니 실업률 감소니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전시성 정책일 뿐이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인데 이를 중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법개정의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운동과 노동부문의 생산적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핵심목표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을 사회적으로 무력화시켜 기업주도하의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정책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강행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당근책을 통해 민주노총을 고립화시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강제해내고자 하는 신권위주의 노동정책으로 현실에서 결코 작동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실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잘못된 현실인식에 기반한 정부의 신권위주의적 노동정책 기조를 노동3권 보장을 전제로 한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는 기업주 일변도의 신노사문화운동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근간으로 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생산적 복지정책 역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변종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한 고용-실업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통합이라는 정책기조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당국이 공안탄압의 마수를 숨기고 현대판 문화통치인 신노사문화정책으로 노사관계를 강압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면 천삼백만 노동자들과 전체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정부의 신권위주의적인 노동정책은 현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초한 정책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과 노동정책 당국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1999년 8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지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 54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가 표명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경축사를 보고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경축사에는 의료보험의 내실화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제외하면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정운영방향은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무대책과 무관심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현 정권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취약계층의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적 복지’에 부합하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근본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후속조치에서조차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언급되었으며 언급된 일부 정책안들, 즉 의료보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확보나,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기반마련 등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정부의 실천방침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수준의 언급들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추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가장 큰 문제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전체 의료비 중 55%나 되고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우 중증질병에 걸리는 것은 곧 가계의 파탄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제도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말미암아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의 편익은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의료보험료와 의료비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누적된 의료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의료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당시 약속하였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법제화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차의료의 강화 등의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 수가차등제, 수가제도개편 등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며,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고실업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심각한 건강문제로 가계 파탄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진료비 상한선제’가 필요하다.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산전진찰, 재활치료, 한방의료 및 초음파 등 첨단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급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9년 8월 26일 건강연대

농어민 대책에 대하여

정부·여당은 8월 19일 8·15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민의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연대보증 피해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농민이 처한 농가부채 규모와 연체채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의 조치는 농가부채의 핵심문제를 비켜간 미봉책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권 취임이후 세차례의 농가부채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생색내기식으로 실효성이 없어 농가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를 농민의 경영책임과 도덕성의 문제로 호도하여 사회여론을 교란시키고 농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배신감만 키워왔다.

농가부채 문제의 핵심 원인은 역대 정권의 농정실패에 있다. 수입개방을 전제로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국내농산물의 상대적 과잉현상과 만성적 가격불안을 초래하였다. 또한 협동조합 등 생산자 조직의 발전을 막아 유통구조가 왜곡되었고 기초산업인 농업금융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농업생산성 자금이 단기·고리의 악성부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제 1차 구조개선사업(’92-98년)이 역대정권의 준비부족과 예산집행역량 및 경영지도, 감독 기능의 미흡과 가격 안정대책, 농업금융지원체계의 미비, 2차 구조개선사업과 연관되는 장기적 농업발전전략의 부재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 누적을 초래하고 말았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역대정권의 농정실패와 구조개선사업의 혼란에 의해 만성화된 농가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겠다고 공약하였고, 집권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농가소득보장대책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매번 미봉책과 생색내기로 일관하며 역대정권의 반농민적 정책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IMF라는 농업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기해소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농촌은 이제부터 IMF가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농업경제대란을 맞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농가부채 해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오지 않으면 안될 농업공황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볼 때 이번 정부대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정상적인 농업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농가부채로 고통받고 있다.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농가부채 대책은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거나 이자부담을 없애주고 농업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대보증피해 대책은 파산 농가의 채무를 떠안은 선의의 피해 농민과 파산위기에 몰린 연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신보로의 대체범위를 정상 상환중인 대출금에 한정하고 시행 시기도 내년 상반기로 미루는것은 농민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전시농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대상자를 회생 가능한 농가로 국한함으로서 선정과정에서 일선 조합의 자의적 적용이 예상된다. 현재 다수농가의 고통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각종대책에서 배제되고 영농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연체중인 자금 3,600억원을 전액 농신보로 연대보증을 해소해 주어도 농신보 결손액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연체자금의 연대보증을 해소하므로서 연쇄파산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 유지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파산농가의 채무를 떠안은 선의의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여당은 근본적으로는 생산자가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나아가 부채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인 유통개혁추진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몇가지 기본 전제가 있다. 대규모 농업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이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회로 개편하여 시장장악과 수급조절,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상인자본과 수입농산물판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유통, 물류체계를 생산자와 소비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을 충분히 조성하여 필요할 때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 여당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99-2004년 간 45조원 규모의 “국민의 정부 농업, 농촌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요한 것은 1차 구조개선 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2차구조개선사업은 투자 우선순위를 농민과 함께 세우고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1차사업의 실패로 초래된 구조화된 농가부채 문제와 만성적인 가격 불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2차구조개선사업은 이러한 선차적인 문제의 해결로 농민들의 재생산 여력을 확보함으로서 농민들의 2차사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 농업체계의 기본은 자주자립적 농업생산토대의 구축하고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는 식량안보를 통해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환경과 국토 보전하는 국가적 전략사업으로서 몇십년 앞을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이다.

농가부채와 농산물가격 불안으로 혹심한 내핍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전체 농민들을 회생시키는 일은 재난을 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일과 같이 국가의 책임이고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1999년 8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 공동 성명서 >

개발시대를 청산하는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구축’을 촉구한다.

– 8·15 경축사 및 정부 후속대책에 대한 사회단체의 입장 –

우리 사회는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 위주의 양적 팽창 모델을 지향해왔으나 이 모델은 IMF 사태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우리는 분배와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 개발전략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도 처절하게 확인하였다.

그 동안 시민, 노동, 농민단체 등 여러 사회단체들은 노동자, 서민들을 배제한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전략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조세정책의 강화 등 분배적 사회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번 대통령 8·15 경축사 및 각 부처의 후속 대책들은 적어도 그 동안의 성장위주의 사회발전 전략이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사회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가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 온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통합체제 유지,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농가보증 문제의 부분적 해소 등은 약간의 주목할만한 변화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세운 중산층·서민을 위한 사회정책들은 아직도 구 시대의 개발전략 파라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정책들을 말만 바꾸어 내놓은 것들로 가득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도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후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없는 일시적 수습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우리는 과거 30여년간의 성장위주의 개발전략과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얄팍하고 내용없는 사회정책으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변혁기에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8·15 경축사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제시한 생산적 사회정책 프로그램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개발시대의 파라다임을 청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없다.

21세기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모든 계층의 ‘사회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노동정책, 환경정책, 여성정책, 농업정책 등에서 사회발전 파라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을 구축하고 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김대중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8월 26일

< 정책토론회 개최안 >

한국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파라다임의 모색

–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

1. 일시 : 1999년 9월 7일 (화) 오후 2시-5시

2. 장소 :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

3. 주관 및 참여 단체

– 참여연대,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건강연대 등 20여 사회단체

·정책토론회 순서

기조발언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회자 : 신혜수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 1 : 사회복지부문

백종만 (전북대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제 2 : 노동정책부문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3 : 보건의료부문

김용익 (서울대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발제 4. : 여성정책부문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토론자 (일부 접촉 중)

1. 임채정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

2.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3. 정운영 (경기대 교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4. 동아일보 논설위원 중 1명

5.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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