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록]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특별부록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이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의의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소정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가족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97.8.22, 법률 제5358호) 제11조,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98.7.16, 대통령령 제15,839호) 제2조, 부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98.8.11, 보건복지부령 제71호) 제3조, 제4조, 부칙 제4항



주요 개정 및 유의사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법령이 정한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총 14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원은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필수 6과목(대학에서 이수한 2과목까지 인정)과 선택 2과목 총 8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의 상향 조정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 졸업자 2급⇒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2급(이전에 전문대로 3급 또는 학력인정교로 2급을 교부받은 자는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없어도 위에 의해 승급된 자격증으로 신규로 교부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2급,2급⇒1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 축소:5년 ⇒ 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의 내용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규칙 제3조)


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대학원:사회사업(복지)학 전공자에 한하여 1998년 7월 16일 이후 입학자는 필수 6과목(대

























등급별 자격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영 부칙 제2조)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영 제2조제1항)


1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단, 아동복지학, 재활학 등 관련학 전공은 자격취득이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각종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단, 관련학 전공자는 자격취득이 안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았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는 2급 자격증이 교부됨


3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학에서 전공한 과목 2과목 인정) 선택 2과목 총 8과목이상 이수. 단,1998년 7월 16일 현재 재학중인자는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총 6과목 이수


– 2년제․4년제대학: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총 14과목 이수



나. 1999년도부터 적용되는 교과목











필수과목


(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다. 1998년도까지 적용되는 교과목











필수과목


(10)


사회복지(사업)개론, 사회복지법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보장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


선택과목


(4)


사회복지발달사,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중 1과목이상


아동 및 가정복지, 산업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부녀복지, 교정복지론 중 1과목이상


사회복지정책, 자원봉사자론, 지도감독론중 1과목 이상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 중 1과목 이상



라.명칭(내용 등)이 변경되어야 인정되는 교과목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규),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현장실습(사회복지실습),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아동 및 가정복지) 분리, 여성복지(부녀복지), 사회복지지도감독론(지도감독론)


■ 교과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부칙 제4항)


규칙 시행 당시(’98.8.1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 재학중인 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93.11.8, 보건사회부령 제918호)에 의하여 필수과목 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 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가. 시행일 : 2003년 1월 1일부터



나. 주요 지침


-1998년 7월 1일 현재 4년제 대학 재학중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없이 1급 교부, 1999년부터 입학자는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자격취득


-4년제대학 편입자는 편입년도와 관계없이 2002년 12월 말까지 졸업자는 시험없이 1급자격증 교부, 이후 졸업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1급 자격취득


-대학원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2002년 12월 말까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국가시험없이 1급 교부, 법시행 이전(’98.7.1) 입학자도 2003년 2월 이후 졸업하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1급자격 취득


-98년 7월 1일 이후 전문대졸업자로서 2급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으로 2002.12.31까지 1급 자격을 교부받으며, 3년 경력이 안되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1급 자격 취득할 수 있고, 2003년 국가시험일 현재 사회복지업무 경력 1년 이상이면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법 시행(98.7.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시험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력에 의해 1급 자격취득


-1998.7.1 이전에 2급 또는 3급 자격증으로 신규 교부 받은 자는 시험없이 경력에 의한 승급으로 1급 자격증 교부



다. 응시자격(영 제4조)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④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복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2급 자격을 교부받은 자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하고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라. 시험과목(8개 과목:필수 6과목, 선택 2과목)











필수과목


(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선택과목


(2)


아동복지론․청소년복지론․노인복지론․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교정복지론․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 중 1과목



■ 자격증 교부 신청 및 교부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업무로 규정)


주소:(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 빌딩 941호


전화:02) 786-0190, 0193 팩스) 02) 786-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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