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건약, 인의협, 참여연대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崔寅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상임공동대표 金鍾九),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는 12월 16일 오후1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 이영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공청회는 김용익(金容益)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김홍신(金洪信)국회의원(한나라당), 엄영진(嚴永振)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김흥찬(金興燦) 제약협회 전무, 우석균(禹錫均) 인의협 기획국장, 이모세 건약 정책위원장, 김기식(金起式)참여연대 정책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료보험약가 산정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성재(李聖宰)국회의원(국민회의)은 국회일정으로 참석치 못했으나 서면토론문을 제출하였다.

3. 이 자리에서 김용익 교수는 ‘의료보험약가와 보건의료체계 그리고 제약산업’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과 같은 약가마진을 통한 음성적 거래의 원천은 잘못된 의보약가 설정에 있다”며 “이는 이미 단순한 개인적 비리의 차원을 넘어 제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김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책임의 하나로 약가마진과 의보수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약가마진을 통한 음성적 거래를 일종의 ‘비공식적 재정기전(informal mechanism of health care financing)’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현재의 의보수가는 병의원이 정직하게 경영을 해서는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받는 진료수입외에 약가차액 등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진료수입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의보수가가 낮으면서도 병의원이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이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의보수가와 의보약가 설정의 오류는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한 의보재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4. 또한 김교수는 “잘못된 의보약가 산정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제약산업에 돌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의 하나였다”면서 약가차액을 겨냥하여 연구개발보다는 판매관리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영전략의 폐해를 지적하고, “의보약가가 정상화 될 경우 제약산업은 품질경쟁과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5. 김교수는 “의보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정화하면서도 저가의 비용효율이 높은 약품은 시장에서 퇴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보약가 정상화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단기 연동제와 지속적인 의보약가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교수에 따르면 의보약가를 가능한 빨리 적정화하는 방안은 단기간(예 : 1∼2개월)에 걸쳐 의보약가/의료보험수가의 단기 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서 발견되는 약가마진에 대해서만 의료수가로 보상을 해주고, 이후로 발견되는 약가마진 부분은 국민의 보험급여 확대 등의 방향으로 사용할 뜻을 천명하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렇게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실거래 조사에 대한 유인을 주어야 적정한 실거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김교수는 “지속적인 의보약가 관리를 위해서는 의보약가 감시활동이 가능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 의보약가 수준을 낮추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내에 건강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장려의약품’이나 새로 등재될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 판정의 경우는 “보험자조직인 공단에 맡겨서는 기본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므로,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설립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의보약가 결정과정과 경정기준의 개혁도 함께 제시하였다.

6. 김홍신의원은 “현재의 약가심사는 ‘기준’에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하게되어 있으므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출된 약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반려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기준’ 그 자체에 있다. 다시말해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두고, 약가심사위원회를 제약회사에서 보험자단체로 넘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속될 것이기에 먼저 ‘기준’에 대한 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7. 우석균 인의협 기획국장은 “이제 약가문제를 둘러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의 문제와 의약분업의 문제는 한꺼번에 얽혀있는 문제로 드러났다. 약가마진인하-의보수가 정상화를 위한 연동제와 완전기관분업을 통한 전면적인 의약분업의 실시야말로 현재 의약품을 둘러싸고 잘못 되어 있는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유일한 해결책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약가마진이 국민의 상식선보다 많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의협은 의사단체의 하나로서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에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의사로서의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8. 이모세 건약 정책위원장은 “발제자가 제안한 장려의약품에 대해서는 단지 퇴출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9. 제약협회 김흥찬 전무는 제약협회의 입장에서 오늘 제시된 대안들을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책정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율에 의한 정액제」로 고정되어져야 하고, 또한 기준가와 실구입가의 차액은 요양기관의 수입이 아닌 보험재정으로 이입되어져 이 재정을 가지고 진료수가, 처방료, 조제료 등을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료수가등도 소득수준에 따른 외국 진료수가와 비교 또는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야만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0.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일반국민(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부풀려진 약가는 1) 국민에게부당하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하며, 2) 보험재정의 손실로 인해 의료보험급여 확대등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가로막고, 3) 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초래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면서 지금까지 제시된 의보약가 정상화에 관한 여러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확실한 입장표명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1.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성재 의원은 서면 토론문을 통해 김용익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복지부가 정말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약가부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익단체가 만들어 놓은 공정거래규약에 끌려다니지 말고 공장도가를 의료보험약가로 하던가, 의약품관리비용 4.17%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고 의견을 밝혔다.

12. 엄영진 국장은 “지난 9월부터 3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거래가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중에 보험약가를 전면 조정하고 앞으로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 절감되는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진료수가 현실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약가산정등 전문적인 기능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13.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공청회를 주최했던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대안들을 토대로 의보약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임을 밝혔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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