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1999-01-04   6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997년말 IMF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1998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다. 불과 몇 년전 OECD에 가입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일삼으며 국민들을 현혹하였던 정치인, 경제정의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사회의 요구를 터무니 없다며 무시했던 정부관계자,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기업규모를 무한정으로 키우던 탐욕스러운 재벌, 또한 온갖 논리를 동원해 성장지상주의를 부르짖던 관변학자, 우리는 이들에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은 경제한파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 사회의 한계계층은 현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생활상의 곤란으로 자기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사람도 한계계층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주거없이 떠도는 사람도 모두 한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며, 특히 20만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도 바로 한계계층의 자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해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채,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인 실업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즉 실업계층별로 종합적인 생활안정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한 안일한 현실인식과 더불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 인하여, 실업대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생활안정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지난해에는 실제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실업자보다는 무자격자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소득역진성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사업의 내용 역시 부처이기주의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할 길은 너무나 뚜렷하다. 그것은 바로 헌법이 지도하는 원리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헌법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 경제위기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법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위기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특히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예외적인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는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이 현 경제위기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계계층의 생활안정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임과 동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제7조 제2항),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또한 현행수준으로 생계보호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추가소요예산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조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1998년도 종합실업대책 예산(3월 26일 이후 약 8개월간)의 약 2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표적인 비효율적 실업대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올해 예산이 1조5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제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우리 사회가 지불할 능력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불해야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만약 정부와 국회가 예산상의 이유로 혹은 행정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킬 경우, 우리는 이를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보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와 국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 등을 통하여 제도의 체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1999년 1월 4일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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