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여성인권

들어가는 말

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 성폭력범죄율 세계 2위 및 직장내 성희롱 만연, 가부장제 악습을 유지·재생산하는 호주제도, 성차별적인 여성우선해고 및 여성의 비정규직 확대 등 여성인권의 현주소는 인권의식의 부재와 더불어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 더욱 척박한 상황이다.

한국 여성의 인권문제는 세계적인 잇슈로 제기될 만큼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 성노예제 문제' , '전쟁중의 인권유린문제'로 제기하면서 유엔이 다루어야 할 주요 국제적 인권사안으로 만드는데 성공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중 인도에 반대 죄'로 규정하였으나 일본의 사죄와 개인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여성인권문제는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의 핵심부위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 1994년 카이로의 국제인구개발회의,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여성인권이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임을 분명하게 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에 한국사회에서도 인권분야에 성(gender)인지적 측면을 통합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성인권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및 착취, 성차별적 관습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으며 각 영역의 하부구조들 또한 서로 맞닿아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인권선언, 북경행동강령에 나타난 여성인권

(1)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나타난 여성인권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이 남녀평등에 기반을 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를 둔 모든 구별, 제외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제1조)

협약의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의 정치적·법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 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생활과 같은 영역에서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독특한 점은, 정부는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문 중 여성의 인권의 요지

– 여성과 여아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가졌으며 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되어야 하며, 성에 입각한 모든 형태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문화적 편견과 국제 인신매매로부터 발생한 것까지 포함)로부터 여성과 여아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 및 사회개발, 교육, 모성보호, 건강,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협조 속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 여성 및 여아의 인권은 여성관련 인권기구의 활성화를 포함한 유엔 인권활동의 핵심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 기관, 정부간 및 비정부간 단체들에 의해 보호 및 향상되어야 한다.

(3) 1995년 북경행동강령에서 나타난 여성의 인권관련 전략목표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및 보호

– 법 및 관습상 평등보장

– 법률문제 달성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 타파

– 여아 권리 증진·보호 및 여아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아 차별 철폐

– 보건 ·영양상 여아 차별 철폐

–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근절 및 근로소녀 보호

–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 증대

– 여아의 지위 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한국의 여성인권관련 법률 현황

(1) 남녀고용평등법(88년 제정, 3차까지 개정) :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금지, 동일노동동일임금, 직장내성희롱 예방, 간접차별금지,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고용평등위원회 설치 등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93년 제정, 2차 개정)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은 친고죄 적용 제외 ,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성폭력범죄로 규정.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지원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97년 제정. 1차 개정)

(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99년 제정) : 고용, 교육, 정책집행과정, 공공시설이용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조항을 조사하고 이를 시정·권고·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부여

한국 여성의 인권 현황과 과제

(1) 차별의 측면에서 :

1) 현황

– 고용상의 차별 : 모집·채용에서의 차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위배,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 정년·퇴직·해고 등에서의 직접차별과 코스별 신인사제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자격요건, 군복무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한 간접차별

–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차별 :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권 불인정,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 미흡,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여성의 사회보장 혜택 제외 등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혜택여성 : 여성장애인,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음.

– 법, 제도상의 성차별 : 장남에게 승계되는 호주제도로 인해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재생산

– 성차별적인 편견 :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1998년 여아 대 남아 비율이 100 : 108), 법 집행에 있어서 성에 입각한 편견, 성차별적인 전통적인 관습(남성 중심의 명절·제사 문화 및 혼례·장례문화)

2) 대안

– 간접차별 규제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및 이행점검표 보급,

– 7월부터 발효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성차별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

– 고용·승진할당제 실시 확대 및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군복무가산점 폐지

– 구조조정시기 성차별 부당해고 방지 및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규제

–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권 확보를 위해 1인1연금제 실시 및 모성보호비용(출산수당, 산전진찰비용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담

– 여성장애인이 안고 있는 구체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마련(여성장애인의 가사, 육아 지원책 마련 등)

– 남녀성비불균형 해소대책 수립: 제반 제도 및 관행에 있어서 남녀공동참여, 공동수행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여건 마련,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향상

– 호주제도 폐지: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도 폐지

(2) 폭력의 측면에서(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국가에 의한 폭력을 중심으로 )

1) 현황

1993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채택한 여성폭력철폐선언의 제 1조에서 여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공적생활에서 발생하든 또는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위해나 고통을 여성에게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행위 및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제, 또는 자유를 임의로 박탈하는 행위"

여성폭력의 범주로서는 가족내 폭력,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은 강간, 성적학대,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희롱 및 위협,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어디서 발생하든지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에서의 폭력 :

·여성에 대한 강간범죄 발생율은 조사에서 응담여성의 7.7%, 강간미수는 14,1%, 심한 성추행은 23.7%의 발생율로 보고되고 있다. 가벼운 성추행은 여성의 대다수가 경험하는 폭력으로 조사대상 여성의 76.4%가 경험하였고 성기노출 74.5%, 성희롱 48.6%, 음란전화 46.3%로 경험비율이 높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일반여성에 대한 것보다 높아서 87%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새로운 성희롱의 유형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성폭력, 짝사랑 애인이나 유명인을 집요하게 따라 다니는 스토킹도 인권침해에 포함된다.

·인신매매 및 강제매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 그 실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을 유인한 후 성폭행하고 매춘업소에 팔아 넘기거나 화대를 빼앗는 식의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

– 국가에 의한 폭력 :

· 전쟁시 떠는 준전쟁시 군대의 의한 폭력 : 일본군 위안부문제, 광주민주항쟁시 군인에 의한 성폭력,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력 등

· 공권력에 의한 폭력 : 1996년 한총련 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에 대한 성추행, 경찰서에 수감된 여성피의자에 대한 성적 농담, 여성수인에 대한 모성보호권리 제한, 철거과정에서 철거용역회사에 의한 빈민여성 성폭행 방관 등

– 취약집단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박약아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가족에 의한 학대

·외국인여성노동자 : 인종적으로 성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강간이나 추행을 당하는 경우

·매춘여성의 경우 강간을 당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대안

– 학교, 직장,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관련 법률의 문해교육이 실시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여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모든 대중매체에서 여성비하, 성상품화, 성역할 규정에 대한 제작방향을 전면 개혁

– 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의 정의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및 제3자에 의한 고소 가능, 고소기간 연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정책, 성폭력범죄를 다루는 공무원(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한 여성인권교육 실시 등

– 직장내 성희롱 예방 : 모든 기업에서 예방교육 의무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

– 청소년 대상의 매매춘, 인신매매 단속 강화, 퇴폐업소에 대한 규제 강화(전화방, 직업소개소, 비디오방 등), 학교성교육 체계적인 실행

– 일본군 위안부 무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 및 개인배상 실시하도록 촉구, 여성피의자에 대한 인권 및 여성수인의 모성보호 보장, 주한미군범죄 근절 대책 마련 등

마치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라고 할만큼 여성문제 해결은 인권의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척도는 98년 UNDP에서 세계 83위로 규정하였다. 특히 경제위기하에서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21세기를 앞두고 20세기 성차별사회를 끝내기 위한 큰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법, 제도상에서만이 아니라 관행, 태도, 마음속까지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평등사회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신혜수,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

2. 김영정, '여성인권의 현황과 과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3. 변화순, '여성인권의 현황과 과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4. 이현숙, '여성인권의 현황과 과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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