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98년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은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일대 도약을 이룬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같이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감면 등에 치중한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과 평등 보장'을 위해 보다 충실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편의시설에 관련된 정책이 과거에도 없었던 바는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95년부터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흡한 반면,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 수단은 미약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96년 상반기부터 '국민복지기본구상', '장애인복지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인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침내 단일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제정취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편의시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이해가 부족함과 아울러, 편의시설 설치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증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의증진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짐을 든 사람,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이동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 및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는 ①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 인정, ②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③시설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시행, ④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금융·기술 지원 및 조세 감면, ⑤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 ⑥동 법 위반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⑦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의 종류를, 시행규칙에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우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버스·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 등의 교통수단, 공중전화·우체통 등의 통신시설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행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틀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표1 참조).

둘째, 편의시설의 종류는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있으며(표2 참조), 대상시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가 달라진다.

셋째, 편의시설의 설치시기는 ①도로의 경우 신설·개축·수선시, ②공원은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③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 ④교통수단 및 통신수단은 구입 및 설치시이다. 다만, 편의증진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읍·면·동사무소, 정부청사,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철도역사 등은 2000년 4월 또는 2005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강제되어 있다(표3 참조).

그 외 중요한 내용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설치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는 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99년 상반기까지 편의시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편의시설설치 국가종합5개년계획(2000년∼2004년)」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현행 편의증진법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의 상한선만 20만원으로 규정해 두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군·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이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 민원 제기를 우려하여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으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법을 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인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되어, 동 법을 관장하는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장애인복지계)에서 단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 29일 편의증진법이 개정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그 후속조치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10만원(2시간이상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겸하도록 명시한 것을 주요골자로 한 편의증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다.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보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예산당국의 기금 통폐합 및 기금 신설 억제방침에 따라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편의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릇된 인식이라고 하겠다. 편의증진법의 제정 목적에서 본 바와 같이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의 편의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 전용" 시설로 오인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법적인 장치 보완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조성에 앞서,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어 놓은 편의시설은 추가적 부담이자 자원의 낭비에 불과하지만, 시설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 확대의 장이 되며, 비장애인에게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생활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단순한 시설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보장이라는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건축물의 턱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턱 또한 없어지리라 본다.

[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자 등)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목욕장, 안마시술소), 근린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으로서 1천㎡ 미만),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급),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표2]대상시설에 설치하는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대상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편의증진법시행령 제 4 조관련 별표 2 참조

* 편의시설 설치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 제 2 조 제 1 항관련 별표 1 참조

[표3]정비대상시설 및 정비기한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 이상)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 4월

철도역사(통일호 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2005. 4월
김상희/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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