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동향

참여연대, '전반적인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정확한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성명서 발표 (99. 4. 23)

참여연대는 4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금 소득신고 결과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144만 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들이 신고한 월평균소득은 88만 원에 그쳤고, 신고대상자의 54.5%가 납부예외자라는 사실은 자영자소득파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연금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오히려 소득역진현상을 초래하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 전반적인 세정·세제 개혁을 통한 정확한 소득파악 방안 마련 ▲ 저소득층의 납부예외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 마련 ▲ 4대사회보험통합을 포함하는 행정서비스체계의 개편을 보완조치로 제시했다.

사회복지학자 206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서명 (99. 5. 3)

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저소득 실직자 및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생존권 보호 대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하여, 지난 1주일 동안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 김융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가톨릭대 사회복지학) 등 사회복지학자 206명이 이 법의 제정 촉구에 서명하였다고 5월 3일 밝혔다.

이번 제정 촉구 서명은 지난 해 5월 '대량실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사회복지학자 209인 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IMF 이후 사회복지학자들의 두 번째 집단적 의견제시다.

직장의료보험 인상 논란과 관련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공동기자회견 (99. 5. 7)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전농 등 9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는 5월 7일 YMCA회관에서, 최근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1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장인과 자영자의 재정통합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자영자 소득파악률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의료보험료 인상도 직장인은 140개 직장조합 중 25개 조합만 인상된 반면에 지역자영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들은 아울러 정부에 대해 ▲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 즉각 이행 ▲ 산전진찰, 자궁암검진, 한방진료, 초음파, MRI 등 보험혜택 확대 ▲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으로 이관 ▲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진료비 상한제 도입 ▲ 실직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 실시 ▲ 농어민 보험료 경감률 30%로 확대 ▲ 의약분업실시 등 불합리한 의료공급체계 개혁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 89년에도 언론의 오보로 통합법안 시행이 무산된 적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후에도 직장의료보험료 인상 관련된 언론의 오보가 계속될 경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아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의, 약사 시민대책위원회 의약분업안에 합의 (99. 5. 10)

시민단체의 의약분업모형을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받아들였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의약분업안은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삼아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외래 조제실은 폐쇄하도록 했으며 분업대상 의약품도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정했으나 일부 주사제는 환자의 불편이 심할 것을 우려해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전처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처방 및 조제방식에서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하되 필요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동일함량,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의약품 중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단체간에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던 의약품 분류 문제에서는 전문의약품 1,776개 처방, 일반의약품 1,234개 처방으로 정하되 나머지 147개 처방은 2000년 3월까지 재분류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대책위원회는 의약계, 복지부 모두가 의약분업 실시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식품의약품청이 의약품의 효능, 안전성 및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질 좋은 의약품이 생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시민·소비자단체도 의약분업의 준비과정은 물론 실시 후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YMCA로 구성된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의약분업 연기 과정에서 의약 양 단체가 합의문에서 밝힌 '시민단체와 함께 2개월 이내에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한다'는 요청을 수용하여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의약분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계속하여 왔다.

참여연대,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인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성명서 발표 (99. 5. 17)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는 대신 의료보험 수가를 15.8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5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약가인하를 촉구하는 한편, 수가인상과 그 폭은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99. 5. 18)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참여연대, 여연, 한농연, 환경련 등 6개 단체는 더 이상 국민연금에 관한 정부의 해결의지를 신뢰할 수 없

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 직장가입자와 도시지역가입자의 연금재정 분리 반대 ▲ 9월 정기국회전에 도시지역 자영자 소득파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과 정치적 의지를 구체화시킬 것 ▲ 도시지역 가입자 중 약 430만 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세정의와 국민연금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경실련, 서울 YMCA 등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발표(99.5.18)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등 6개 시민단체는 5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및 가입자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직장가입자들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연금의 재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A를 가입자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자영자 가입자, 농어민 가입자로 나누어 계산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총연금가입자평균월소득(A)과 가입자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을 합하여 1.8을 곱한 액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영개선안 및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혁안 제출 (99. 5. 19)

참여연대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운영상의 문제와 원칙들을 정리하여 5월 19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운

영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제안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임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위원회 3차회의에 제출하고 자영자소득파악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지금이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를 놓치지 않기위해서는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나와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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