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9-15   518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99-3차) 1

“99-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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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99. 9. 15(수) 10:00∼12:15 /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위원장(복지부차관), 복지부, 중소기협(홍순영), 전경련(최성수), 한국노총(엄규숙), 민주노총(이태수), 농협(최경환), 수협(강연실), 공인회계사회(남상묵), 음식업중앙회(이혜경), 참여연대(김연명), 보사연(윤병식), 연금공단(오근식) (이상 13명)

□ 불참위원 :

재경부, 농림부,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경총, 금융노련, 소비자보호단체(이상 8명)

□ 회의결과

○ 9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연금공단 임직원의 보수격차해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고예산의 반영없이 기금으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 다만 원안대로 심의

○ 20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 실무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보고받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의

<중점검토사항>

1. 공단 운영비지원의 적절성 : 전체적으로 타당

·인건비관련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 국고도 동일하게 지원되어야함

·수수료(보험료수납수수료, 대부사업관리비용 등) 지급은 불가피함

·경상연구비는 금융자산배분 및 목표수익률 등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볼 필요 있음

2. 공공부문 투자규모 : 적절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이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금액의 증액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3. 금융상품 중 주식매입액 : 부적절한 측면을 발견할 수 없음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후, 주식매입한도액과 목표수익률에 관하

여 추가검토를 고려할 필요 있음

※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 개진

○ 토의과제 : 실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요구(소위원회가 제출)

–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확립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모든

안건의 사전심의, 소위원회 활동의 강화, 위원제안권, 전문평가단

의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제정을 건의

– 실무검토 후 처리키로 함. 다만,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규정(안)을 만들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

2000년 계획안(990915pp1)

사회복지위원회



990915pp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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