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료 3개월 연체시 보험혜택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 송달(99. 2. 24)

참여연대는 의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적용이 중단되도록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지난 1월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하면 보험료가 연체된 가입자는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혜택까지 중단되어 이중의 부담을 받게 된다.

참여연대는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단지 3개월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의료혜택을 중단하는 것은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 가혹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의료혜택을 중단하는 보험료 연체기간을 1년 혹은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것과 장기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연체보험료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분업 연기결정에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 반발

지난 2월 2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약업계의 준비부족에 따른 반대'를 이유로 의약분업 실시를 1년 연기시켰다. 의약분업은 36년 전인 63년 당시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94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99년 7월 실시를 앞두고 있었으나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최단시일(2개월) 안에 두 단체가 의약분업 모형의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업계의 이해다툼으로 36년간 지연된 의약분업에 대한 합의가 과연 1년을 연기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3월 16일 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을 이행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자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과 내각제 등 정치적인 일정을 이용해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의약분업의 무기연기'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 모형에 대한 합의 없는 의약분업 연기를 반대하며, 만약 업계가 자발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6일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등 시민·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연대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기 결정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무시한 채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부여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의 무사안일과 무책임한 정책추진에도 책임이 있다"며 '시민·소비자단체 의약분업 대책회의'(가칭)를 출범시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직능이해를 배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민노동사회단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에 대한 선결과제 제시. 정부의 수용여부에 따라 실시방식과 대상,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

4월 1일 도시지역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이 난관에 부딪치자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이 나섰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서울 YWCA,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의 획을 긋는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정 편의주의와 정부부처간 협조 미비로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고 규정하고 국민연금 문제의 범정부적 대책마련과 민심수습을 위해 정치권 및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참가단체들은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확립, 권장소득산정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일정 제시 및 신고소득 인정 방안 철회, 저소득 자영자 및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대책 마련, 관련부처장의 문책 등을 제시한 후,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확대 실시 과정상의 행정적 과오를 인정하고 '연금확대의 선결과제'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3월 10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만나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단체들은 정부의 선결과제 수용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차후 실시방식과 대상, 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발족

여연, 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종교사회복지대표자회의, 의보연대회의, 장애우연구소, 경실련 등 28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회의 총무겸 일용직실직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3월 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약칭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준비위' 발족식 겸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우선적으로 저소득실직자와 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의 생계보호를 위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전국적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이러한 시민노동사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12월 말,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 대행 등 여당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추가예산소요', '복지병'의 이유로 상임위 통과 유보를 요청하여 현재 법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는 '저소득 실직자 등 저소득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고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 실직자 대행진', '사회안전망 구축 촉구 인간 안전망 잇기' '주민기초생활보장 조례 전국 동시 입법 청원', '국무총리 면담', '지하철, 공공장소 등 포스터 시리즈 홍보' 등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행동을 계획하고 있다(연대회의 참가문의 참여연대 박순철 간사 : 723-5056).

참여연대, "조속한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99. 3. 11)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복건복지부가 보험약가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 올해 1월 말까지 부풀려진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으나 3월 중순이 다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조속한 약가 인하조치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2월 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약가인하분에 상응하는 의보수가 인상을 결정한 데 대해, 이러한 조치는 약가 폭리를 통해 얻어 온 업계의 부당이득을 전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하고 의약분업실시,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행위별 수가제의 포괄수가제로의 전환 등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 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약가 인하조치를 계속 연기하면서 의보수가의 인상을 추진한다면 보건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연대, "정부, 여당은 정녕 개혁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성명서 발표(99. 3. 12)

3월 말로 예정된 재, 보선과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의약분업 1년 연기와 약가 인하조치의 유보 및 의보수가 인상 추진에 이어 정부, 여당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연기를 검토하는 등 보건복지정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표를 의식하여 개혁을 포기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반개혁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대통령 직속의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 등 근본대책을 마련한 후에야 실시시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하며, 보험 약가는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히 인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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