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운동 동향

@ 참여연대,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성명서 발표(1999년 2월 3일)

참여연대는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성명서를 2월 3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9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의 효과성 점검과 기존 실업대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5억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의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1월말에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와 실업대책의 개선 보완에 착수하기 요구하였다. 한편 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성명서 발표가 있자 2월 11일 노동연구원에서 '간담회'형식으로 결과 보고서 일부를 부분 공개했다. 그러나 실업가구 실태 조사외에 정부 실업대책 효과성 및 평가 부분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조사보고서의 완전공개는 물론이고 기초데이타도 공개하여 올바른 실업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중간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성명서 발표

(1999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간에 거래되는 실거래가 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한해 1조원 이상의 의료보험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이에 따른 보험약가 인하조치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하여 98년 12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착수, 99년 1월 중 그 결과에 상응하는 약가인하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된 기일이 지났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는 없고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제약회사들의 반발과 로비로 인하율이 10%로 조정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는 등 소문이 무성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의 투명한 행정을 위한 조사과정발표를 권고하는 성명서를 2월 9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참여연대는 보험약가인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치열한 로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에게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은 투명한 행정밖에 없다며 최종결과는 아니더라도 중간의 과정들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것이 약가인하조치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여연대,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참여연대는 2월 1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호법 제5조 2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에 따른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도 결정·공표하지 않아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을 지칭하며(생활보호법 제2조5항),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2항은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 제5조2는 '최저생계비 결정(제1항) 및 계측(제3항)'과 공표(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1998년 12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를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하지 않아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에 의해 책정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예산에 짜 맞추어 보호대상자를 배정하는 지금까지의 비합리적인 구태를 답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행 생활보호의 급여수준이 생활보호법이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항시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구현과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여, 최근 대량실업시대하에서 현 생활보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초자료이므로,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중증장애인 수당, 경로연금, 모자가정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급여액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인원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에서도 치명적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을 통해 법이 규정한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모든 복지정책이 배정된 예산에 짜 맞추어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구태를 벗어나, 합리적·과학적으로 기획 평가 운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이라는 복지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미발표로 인해 현재 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무효이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 준비위 3월 초 출범

참여연대, 여연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올 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적 연대조직 구성과 연대활동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월 10일 오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연구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 임시국회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약칭 기초생활 연대회의) 발족식과 공청회 또는 집회 등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송경용 신부(한국종교사회복지대표자 회의 총무, 일용직저소득실업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가 연대회의의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3당 총재,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한 대정부· 대의회 압박작업과 대국민 홍보 및 여론화 작업에 착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할 법으로서 수급대상의 인구학적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소득, 의료, 주거, 교육의 최소한의 기초적 생활을 국가가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 69.7%의 한계계층 실직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구축, 복지 인력 확충 등 뿐 만 아니라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저성장-고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한국사회복지 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을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지난해 12월)한 상태로 예산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2월 말 현재, 상임위 통과가 유보되고 있다. 기초생활연대회의 준비위에는 위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한국종교사회복지대표자회의, 민변, 의보연대회의, 한국노총, 전국실직노숙자 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노동종교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시켜왔다.

시민노동종교사회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발족식을 시발로 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매진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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