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5]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토론회 지상중계 2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1999년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학술대회



김연명(상지대교수)








지난 2월 5일(금)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회장 이광찬 원광대교수)는 의료보험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김창엽 교수(서울대) 등 4명의 주제발표자와 조홍준 교수(울산대) 등 4명의 토론자가 참석하여 건강보험의 발전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그 쟁점이 되었던 주요한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이 한국 의료보장의 완성이 아닌 제대로 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영에서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인, 가입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요 이해 관계자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정부․관리공단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계가 대립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에 공동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동반자적 관계는 보험자와 시민단체 사이에 ‘비판적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며,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감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보험의 제정 전망에서는 앞으로 상당부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는 요인은 95년부터 시작된 보험급여 확대 정책과, 의료수가 인상 등이며, 이 추세가 계속되는 한 보험료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의료공급 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급증하고 있는 진료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총액계약제나 포괄 수가제 등으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료비 심사기구의 독립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독립된 기구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 기구의 독립으로 의료인의 발언권이 커져 보험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양적인 자원남용에 대한 검증을 위주로 하는 현행 진료비 심사방식도 가입자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보험제도만을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 토론회에서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현 상태로는 의료공급 구조의 개혁은 유일하게 의료보험을 통해서 가능한 만큼 보험자의 역할이 단순히 보험관리를 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진다는 적극적 자세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공단운영으로 지역차원에서 가입자 참여나 의료인의 참여를 제한시키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수렴 구조를 새













로운 관리운영체계에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필요하다면 보험료는 전국적 기준으로 걷되, 기금을 지역단위로 분배함으로써 지역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인해 과거 조합주의 의료보험에서 나타난 보험료 부담의 불공평성은 많이 극복되었으나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 형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시장위주의 의료공급 구조의 개편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보장제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정부와 관리공단이 이 과제들을 착실하게 풀어 나가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하게 해준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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