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6-25   777

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사회복지 관련 결정에 대한 토론회

1997. 6. 30. (월)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안국동 사무실

소위 ‘세계화’의 시대에 매월 단돈 6만5천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바닥내고도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94년 80대 노부부가 한달에 6만5천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3년이 된 지금에서야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지경이어서 그 운용방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94년에 이미 국민연금이 2030년에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고, 정부의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운용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담당재판부도 이를 인정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함부로 쓸수 있게 규정한 법률조항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조항에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위헌제청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를 권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삶의 질”의 향상을 외면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토론회를 엽니다. 위 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재판관들이 사회복지에 대해, “삶의 질”에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이남진, 이찬진 변호사님과 전주대 윤찬영교수님,건국대 한상희 교수님께서 토론을 준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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