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12   846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

현행 국민연금제도 개혁안과
10.4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11월 12일(화) 현행 국민연금제도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2. 참여연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로(첨부자료 ① 참조)

1) 연금기금의 과도한 공공부문 사용으로 인한 정부의 상환불능 가능성이 있으며,
2) 금융시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예수금증서 교부의 문제와 예수금증서 교부는 사실상의 기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 과정이 무시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 국민적,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을 내자동원화 하고 있고
4) 기금운용 결정과정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
5) 국민연금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 그리고 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운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혁 정책대안을 밝혔다.

4. 이날 밝힌 정책대안으로는 (별첨자료 ① 참조)
1)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국회의 통제권 확보
2) 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의무예탁을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의 관련조항 폐지
3) 예수금증서 폐지와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차용하는 연기금의 국공채 매입 의무화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의 실질적 참여권 확보
5) 기금운용 결과의 평가 및 연금재정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하는 정책대안을 밝혔다.

5. 또한 참여연대는 공적 연금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6. 이와 같은 정책대안과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별첨자료와 같이 밝혔다. (별첨자료 ② 참조)

7.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 재판부(재판장 정무원 판사)가 받아들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재판관 9명 중 8명의 다수의견으로 각각 합헌과 각하결정을 내렸다.

swc1996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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