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제대로 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했더니 민간위탁이 웬 말이냐 

5/1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유치원의 운영 주체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교육부는 개정 법률안이 2018년 12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 위탁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유아교육의 민영화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운 유치원 학부모의 질 높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요구를 국공립 유치원의 민영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요구는 물론 객관적 근거가 취약한 주장이다. 더욱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일부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위탁 경영 주체로 학교법인을 명시한 개정안 제8조의 2항은 고질적인 비리사학의 문제를 유아교육에까지 확산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모든 국민이 분노했을 때 기존의 유아교육정책이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유아교육의 질 관리가 미흡했음을 반성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 지정 이후 진전이 없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도화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이 제도화되지 않는 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대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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