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인 복지 예산(안) 평가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 기초연금에 가린 허상
● 2014년 노인복지예산은 6조 3,267억 원으로 2013년의 4조 2,810억 원과 비교해 47.8% 증가함.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2014년 22조 2,7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함. 노인복지예산은 사회복지 전체예산 증가율의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주로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예산증가에 기인한 것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회복지 전체예산에서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2.51%에서 2014년 28.39%로 소폭 증가함.
● 노인복지예산 중 노인생활안정은 3조 2,100억 원에서 5조 2,014억 원으로 전년대비 56.9% 증가함. 반면 노인의료보장은 2013년 5,939억 원에서 2014년 6,188억 원으로 약 249억 원 증액되어 4.2% 증가하는데 그침.
● 세부항목별 전년대비 증가율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지원이 62.0%, 노인일자리지원이 27.3%, 노인돌봄서비스가 18.9%, 노인장기요양보험이 8.1%, 영주사할린 한인지원이 3.5%의 순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노인복지지원이 가장 높았음. 반면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요양시설확충, 장사시설확충은 각각 64.7%, 35.6%, 34.2% 감소함.
노인인구의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무색케 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을 반영해 산출됨.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예산의 경우, 지난해 1조 6,096억 원에서 3조 5,699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함.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대상자는 2013년 405.1만 명에서 2014년 447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개정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 하위 70%의 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에 따른 대상자 규모의 확대가 아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확대는 급여증액에 따른 것임.
●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급여액이 개정 전 97,100원에서 개정 후 200,000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하반기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차등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공약이 지켜졌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약 12조원으로 2014년 하반기 예산액의 3배에 이름. 최대 급여액의 증가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증가되었음은 사실이나 노인의 기본소득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최소 예산이 12조임에 비추면 기초노령연금의 증가분은 정책목표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2014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전년보다 3만명이 증가한 20만명,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3년 7천명에서 1천명이 증가한 8천명으로 계획됨. 서비스 지원단가는 2013년 679원에서 2.8% 증가한 698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총 예산은 2013년 466억 7천만 원에서 539억 1천만 원으로 15.5% 증가함.
● 그런데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628만 4천 명에서 2014년 772만 8천명으로 144만 4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65세 노인인구의 약 20%가 독거노인임을 고려하면 2013년부터 2014년 한 해 동안 약 28만 9천명의 독거노인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대상자의 증가치에 해당함. 따라서 2014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가 대상자 3만명은 잠재적 대상자 증가치의 10%에 불과해 대규모의 독거노인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으로 우려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3만명에서 4만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2.8% 증가하는데 그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자격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는 2013년 8월 31일 현재 15만 4천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2.4%를 차지함. 등급외자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2014년 등급외자의 규모는 2013년보다 3만 1천여명이 증가한 약 18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여기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조건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소득을 적용할 경우 2014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대상자 증가는 1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이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예산증가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것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조건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노인으로 완화하는 등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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