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8 2008-11-02   919

[심층분석 4] 노인복지 예산 분석


노인복지 예산 분석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1. 노인복지 예산



2009년 노인복지 총예산은 2008년 2,061,878백만원에서 49.3% 증가된 3,078,266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노인복지지원, 사할린한인지원,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지원, 노인일자리지원을 포함한 노인생활안정 예산은 지난해 대비 48.8% 증가한 2,635,340백만원으로 노인복지 총예산의 85.6%를 차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과 노인요양시설확충을 골자로 한 노인의료보장 예산은 2008년 255,501백만원에서 2009년 410,789백만원으로 60.8%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 총예산의 13.3%를 차지한다. 장사시설확충 예산은 2008년 35,851백만원에서 10.4% 감소한 32,137백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세부지표별 노인복지 예산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2. 이명박정부 후보공약, 인수위과제 및 정책전개에 근거한 노인복지예산편성의 적절성



대선 당시 이명박정부는 노인복지를 위한 핵심공약으로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돌보미 유비케어 시스템의 구축, 재활과 질병발생 억제위주의 노인의료체계 재편,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출범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정책적 환경에 맞추어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 했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명박정부의 후보공약과 국정과제는 2009년 노인복지 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다음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후보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준거의 틀로 하여 의료, 돌봄 및 요양, 주거, 고용지원을 축으로 2009년 노인복지예산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1) 의료


이명박정부가 후보공약을 통해 질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과 재활과 질병발생 억 위주의 노인의료체계를 예방위주로 재편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못했다. 대표적 노인질병인 치매와 중풍을 중심으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보장 예산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추진 비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위주의 노인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요양 및 돌봄


돌보미 유비케어 시스템 구축의 공약을 실천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노인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 책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을 위한 예산의 경우 제도시행의 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나 요양서비스의 적정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인 요양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약 20% 감소되었다. 요양시설확충률이 100%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요양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삭감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비케어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의 예산을 25% 줄여 공약실천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3) 주거


100대 국정과제로 주거안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사할린 한인노인 신규 입국자 550명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지원이 노인복지예산 중 유일한 주거관련 예산일 뿐 상대적으로 주거관련 욕구가 높은 저소득 노인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배제되어 있어 노인주거안정의 국정과제 실현이 요원해 보인다.



4) 고용지원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능동적 복지의 방향성에 따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일자리 지원이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해 드러난 과제실천의 의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단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으나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자체경상보조 목록에서 2009년도의 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한 20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지가 희박해 보인다.





3. 노인복지예산 증감 사업의 특징



노인복지예산의 증감 변화가 두드러진 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예산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준비단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집행의 단계로 이전됨에 따라 연구, 정보화 기반조성 등 요양보험 제도준비와 관련된 예산은 순감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고부담금과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의 국가부담금이 순증 되었다.


노인복지예산 증감과 관련해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노인자원봉사활동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의 증가이다. 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08년 400백만원에서 2009년 700백만원으로 75% 증가되었다. 이는 복지체계 내에서 노인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수동적이고 소비적 역할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역할로 전환되는 시류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소비자의 증가, 노인의 경제력 증가, 노인 욕구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고령친화산업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이 5,516백만원 순감된 것이 눈에 띄인다. 고령친화산업의 필요성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복지예산의 감소와 관련된 주목할 것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감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을 이유로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대상을 2008년 14,396명에서 2009년 10,140명으로,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역시 2008년 6,600명에서 4,990명으로 축소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25.4%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서비스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대체적 서비스이기 보다 서로 다른 노인 대상자를 위한 독립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축소와 예산감소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2009년 노인복지 예산의 문제점



1) 노인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불안한 지원


기초안전망 구현이라는 국정과제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액의 제한성으로 인해 노인의 안전망은 불안해 보인다. 기초노령연금의 지원자 확대에 따라 예산은 증가했으나 1인당 지원액은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기초안전망 강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주거에 대한 예산이 제외되어 있어 노인주거권 보장은 요원해 보인다.



2)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소극적 지원


미래사회의 동력으로 노인인력이 강조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력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예산은 인색하기만 하다.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8%의 증가하는 것에 그쳐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이전까지의 단순 일거리 제공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일자리에 대한 노인의 수요증가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퇴행적 지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의 예산이 25.4% 감소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퇴행적 행보를 보인다.



4)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미온적 지원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노인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노인인구증가와 노인의 인권의식 신장을 배경으로 노인학대와 방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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