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의 현황과 발전방안

노인종합복지관(회관)의 정의와 개념

노인복지관이란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센타의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는 데, 그 첫째는 오락과 교육적인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오락 및 교육적인 활동에는 카드놀이, 테이블 게임, 빙고게임, 볼링, 파티나 도보여행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내용에는 정보제공, 카운셀링, 의뢰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건강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진료, 치·의과, 청각 및 음성프로그램, 영양프로그램, 단체 급식 및 자동차를 이용한 급식서비스 등이 있다. 그리고 법률 및 소득문제의 상담, 주간보호서비스, 고통이용프로그램, 주택서비스, 회원들의 우애방문, 퇴직준비프로그램 및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기회 등이 제공된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성격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법제18조 및 제19조 2항에 의하면 입소시설로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되며 97년 7월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해당된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으로는 시설로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설치된 이용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시설은 시설노인복지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관련사업은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별반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

그리고 동법 제39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 데, 이에 의하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재가복지사업을 3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주로 요보호 노인을 위하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Domi ciliry Care)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의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란 수용시설 서비스룰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지칭한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보건,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제가복지사업의 종합시설이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상의 운영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를 자치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침(1995년)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제2조)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의 발전과정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자신이나 일반국민 사이에 점치 국가와 사회가 노인부양과 노인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정치이념 속에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1982년 2월 17일에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9월 20일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휴게실로 분류함으로써 노인여가시설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노인복지법에서 여가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다질 수 있었다.

1990년대 노인여가의 개념이 확대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여가시설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그 동안 노인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오던 것이 노인복지법의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통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고 1999년도 노인복지사업정책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보건,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또한 정부는 노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즉, ① 생활안정기반조성 ② 건강한 노후생활 ③ 존경받으며 활동하는 노인상 정립의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제도 개선안

첫째,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 제안 노인복지회관은 1981년 6월 노인복지법 제정당시 부여된 명칭으로 17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바, 일제하에서부터 사용되어온 "회관"이란 명칭은 ① 결혼회관, 무도회관, 마을회관, 심지어 대중 음식점도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정부와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행하는 복지시설로써 거부감이 있다. ②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지역복지를 위한 종합복지관의 명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명칭이 부여됨으로 회관이 아닌 복지관으로 정상적 명칭이 부여되어 온 바 1997년 노인복지법 개정 시 공청회 등에서 제시한 바 아직도 개칭되지 못하고 있다. 1981년 6월 당시 노인복지회관을 규정한 의원도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나, 개정위원에서 누락되어 시도 못하고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둘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①항, ②항 직원배치에 있어 현재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직원배치 실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직위에 따른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시설이용 노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에 질 향상을 높이고 국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직원배치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 전문인력에 확보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과 시행령 제12조 상담원의 임용, 제13조 상담원의 직무, 제14조 상담원의 보수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개정되어야 할 것과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노인복지 관계인의 많은 연구·제언을 기대한다.

넷째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국의 설치를 서둘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서울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부터 기반이 정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 4백80만 인구를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국 노인복지과로서는 폭주하는 노인대책업무에 현상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로운 정책개발, 제도 개선과 신(新)천년 노인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노인전문복지사 양성과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사기 앙양을 위한 제반 활동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관과 민이 노인복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반자 자세로 변해야 한다. 즉 직위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 역할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 등을 위한 관민의 합심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가칭 노인복지 10개년 실무추진실무자협회 등을 조직하여 민간 노인복지 실무자가 참여한 노인복지 실천위원회를 조직·지원하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사회적 명성인의 추대에서도 신인재 발굴 시대로 변해야 존재할 수 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발전을 위해서는 관 주도형에서 민간 위탁형으로 체계가 개방 또는 합의체계로 변해야 한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인전체인구 99%가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절감하여 여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한계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정책의 수립을 통해 건강, 노인교육, 여가 그리고 노인의 활기찬 역할을 사회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현실성 있게 개진해 나가야 하며 그 주역은 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같은 노인복지실무자를 중심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가 지향하는 제2건국운동의 신인재 개념을 현장 근무자에서 찾고 있다. 노인복지계 신인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젊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발굴되어야 한다.

일곱째,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규칙 개선에 이어 노인복지관련법 즉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이 함께 개정되어야 하며 행정에 필요한 세부사업 계획지침서와 프로그램 실천방안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운영종사자 전반에 관한 역할이 투명성 있게 그려져야 하며 감사평가제도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고 진행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등 노인종합복지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발전 대책을 위한 노인복지법 그리고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 등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지려면 절차상 어려움과 한두사람의 의지만으로 어렵다. 금일 제안한 의견이 새롭게 정리·정돈되어져 가는데 관·민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있어주기만을 기대한다.

1999년도는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이다.

세계 각국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관해 세계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문제, 노인복지대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2000년대는 노인복지 욕구와 수요에 따른 노인복지대책, 노인복지재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프로그램, 노인복지 전달체계와 전망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점검과 그리고 개선을 통해 ① 정신적·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한 노인, ②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빈곤에서 벗어난 노인, ③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 받지 않고 존경받는 노인, ④ 사회참여 역할 증진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 다시 말해, 노인의 4苦(무위, 질병, 고독, 빈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노인대책과 재원시설 프로그램 등의 체계와 망이 새롭게 정리되는 노인복지 원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의 사업 목적으로 ① 노인복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② 경로효친사상의 회복을 통한 노인 인권의 보장, ③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 노인복지정책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선언적이고 행사 위주의 '세계노인의 해'가 되지 않도록 노인복지계 종사자부터 각기 맡은 바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내용,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 나라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전환점이 되기만을 기대한다.

나상희 / 서울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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