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5-10   2720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이렇게 한다 (표빠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로서 출범 3개년째 해를 맞게 되며, 실제로는 만 1년 반을 지나고 있다. 그간 1999년도와 2000년도 두해에 걸친 배분사업을 진행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출범 초기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999년도에 당해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지원결정, 집행을 행했고, 이어서 2000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과 지원결정을 행하느라 두해분의 사업을 한 셈이 되었다. 그 결과 1999년도 전국 및 지역사업으로 1,300개사업, 13,22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인 2000년도에는 1,031개 사업에 98억여원이 지원된다.

여기서 올해의 모금액이 작년에 비하여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수와 지원액이 더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존재한다. 즉, 이러한 지원사업의 결정이 집중모금기간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9월에 예상모금액을 상정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실제 모금액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모금액의 증대로 인하여 기획사업과 지회지원사업의 예산액 증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사업 현장에 전달되는 지원액은 작년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며, 실제로 중앙모금회에서는 올해 전국 및 지회지원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등을 모두 합하여 120억원 이상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수정하여 놓고 있다. 아울러 차제에 현재의 '선(先)배분, 후(後된)모금'방식이 주는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선(先) 모금, 후(後)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심스레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올해 전국 및 지역사업을 위하여 중앙 및 16개 지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건수와 지원총액을 보면 <표>와 같다.

그리고 향후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전개될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99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이미 배분분과 실행위원회에서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팀을 만들고 3월말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중앙공동모금회가 1999년도에 지원한 167개사업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지원사업의 평가작업을 통해 모금회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후 및 중간평가 방식 개선을 포함하여 평가지침서 등을 개발하여 사업수행시설 및 기관들이 스스로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각지방의 모금회 지회도 엄밀한 사업평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올해에 시행사업 중 하나로 기획사업을 전개하는 일이다. 원래 기획사업은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을 계획성있게 지원할 목적 하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 내에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부문,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된 부문,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인식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신청사업이나 지정기탁사업만에 국한되는 배분사업의 수동성을 벗어나 좀더 능동적으로 한국사회복지계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중앙모금회의 경우만해도 이 사업에 30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지회마다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기획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올해의 사업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내년 2001년의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현행 법규에 규정된 대로 오는 5월말에 배분공고를 낼 예정이며, 7월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8-9월의 심사를 거쳐 10월 정도에 최종 통보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2001년 지원사업신청에 있어 큰 골격은 이제까지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 주요한 사항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 배분일정

4월 배분기준 확정

5월 하순 배분공고

6월 – 7월 사업신청서 접수

8월 – 9월 서류심사 및 면접, 현장방문

10월 지원액 결정 및 통보

(2) 배분대상사업

▷ 전국사업

전국 규모의 사업으로서 3개 시·도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회복지사 업 또는 사회복지활동

▷ 지역사업

지역단위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활동

(3) 배분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4) 배분한도액

▷ 전국사업 : 1억원 이내

▷ 지역사업 : 1천5백만원 이내

(5) 배분사업기간

배분신청은 1년 단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2001년 배분사업기간은 2001. 1.1∼12.31까지로 한다. 다만,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은 사업비의 전체규모와 연도별 사업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6) 심사과정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신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영향력의 파급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산합리성 등 평가항목을 정해 심사하고, 적격평가, 서류심사, 신청사업자 면접, 현장방문 등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이상과 같은 기본골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려 한다. 먼저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 스스로 해당부문 전문가와 연계하여 자체내의 슈퍼비젼을 받는 방식을 권고하려 하며, 차후 자체 평가 및 모금회의 사업평가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청사업양식을 수정보완하려 한다. 또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사업수행 효과가 탁월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1년 사업진행을 연장하는 방법도 도입할 예정에 있으므로 사업의 1년 한시성에서 오는 문제를 극복해보려 한다.

모금회의 배분사업과 모금사업은 모금회 사무국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사회복지계 자체의 일이며 나아가 시민사회 전체의 일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아쉬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덧붙이는 글: 이상의 내용은 4월 20일 현재 시점에서의 사항이며 추후 모금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을 완전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사항을 알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http://www.chest.or.kr을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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