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3 2003-11-10   1681

[동향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로또복권 등 복권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지역사회 보호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복권사업의 수익금으로 515억원 이상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저소득층 한시지원 사업에 200억원을, 의료비지원사업과 장애인 이동지원에 각각 100억원씩, 공부방ㆍ여성쉼터지원에 75억원, 장비 및 차량지원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

<표 1> 복권기금 지원사업개요

표없음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생계비지원: 200억원

복권 수익금 배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다. 공동모금회가 이 영역에 지출할 총 지원규모는 200억원인데,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동모금회가 예상하고 있는 대상가구수는 약 3만가구로, 한 가구당 생계비를 월 10만원씩 6개월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2003학년도 교육비로 20억원을 배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동모금회는 이 기금의 배분대상가구로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시ㆍ도지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지역별로 민간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등 민간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한시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의료비지원: 100억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의 긴급 검진비용, 소액 입원 및 수술비 등으로 지출되며, 척추 및 인공관절수술에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나 시립병원 등 공립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 전달체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금을 배분한다.

□ 장애인이동지원: 100억원

복권기금 사업 중 장애인이동지원은 장애인 복지택시사업과 장애인 무료이동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장애인 복지택시사업은 차량구입에 40억원을 지출하며, 무료이동지원사업은 지원차량에 따라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총 60억원을 배분하게 된다. 이 사업은 25인승 차량 50대 (25억원), 6인승 개조차량 80대 (26억원), 승용형 자동차 40대 (7억2천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구성된다.

□ 공부방 및 여성쉼터 지원사업: 75억원

○ 공부방사업

공부방사업에는 총 40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 중인 기관 또는 단체 350곳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공부방 1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2차지원시에는 정부지원여부에 따라 시설별로 지원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공부방사업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관리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전담 지도교사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자의 인건비도 포함하며, 관리비는 공공요금, 사무비, 임대료, 시설보수 및 환경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 여성쉼터 신규확충 및 운영비지원

여성쉼터에 대한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중인 단체나 신규로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이루어진다. 총 지원규모는 35억원이며, 지역별 특성, 쉼터 별 특성 및 욕구, 정부 및 지자체 지원현황과 지원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기존 여성쉼터 22개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신규 여성쉼터 15곳 확충에 필요한 재원, 그리고 기존 쉼터와 신규 쉼터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이다. 이 사업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간협력기관으로 활용하게 된다

복권기금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수익금을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배분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조직의 사업이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최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화시켜주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게다가 복권구매계층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동우 /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