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선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 공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6)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이후 대선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본인부담금상한제 
문제점에 관한 공개 질의서 

국민건강보험법 44조 2항1) 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44조 4항2) 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도록 법3) 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총액산정방법, 금액지급방법 등은 하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법(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4) 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 제외규정을 광범위하게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별표2 제4호)와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별표2 제6호)의 본인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계산에서 전액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처럼 정책공약으로 도입된 급여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비급여진료 중 항목비급여, 기준초과비급여 등의 ‘임의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는 선별급여, 정책급여, 본인부담금 100%인 항목 등도 모조리 본인부담상한액의 총액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상한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흔히 100대 100으로 불림)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4호, 별표2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6). 이는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100%로 한 것이며, 요양급여항목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항목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입니다. 만약 급여중지, 체납, 학교폭력 등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항목을 제외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급여는 2014년 도입되면서 요양급여인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80%-30%로 조정한 급여이므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의 차등을 둔 급여(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 선별급여 등)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액 총액 제외를 대통령령에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위반되며,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러한 시행령 내용은 위법하며, 이를 근거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위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각 캠프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_법정본인부담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임의로 일부 급여(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인 항목)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하여 제외한 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범위를 위반된 것인지?  

 

질의2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존 비급여의 급여화와 아울러, 시행령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에서 제외한 항목 중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인 항목도 포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질의3_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하여 위법한 시행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1)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항 –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4항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3항 –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비용의 본인부담) 3항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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