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6-10   1696

[동서남북 1]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예산의 문제

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200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예산만을 분석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했다. 자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 부산, 인천, 대구 등 여타광역시의 그것과 비교하여 예산과 사업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성의와 열의를 읽을 수 있는 자체사업예산의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6.8%에 불과해 획기적인 예산증액과 함께 독자적인 사업개발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Ⅰ. 광주광역시의 장애인 인구 현황

광주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의 인구는 38,976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인구 1,400,683명의 2.8%에 해당한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의 인구까지 합산하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인구는 현재 장애인인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1)

[표-1] 특별시ㆍ광역시별 등록장애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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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비교적 중증에 해당하는 1급과 2급의 장애인이 11,159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29%를 자치하고 있다.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의 30%에 이른다는 점은 광주광역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준비하는데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려야 함을 시사한다.

Ⅱ. 2004년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 정책 및 예산의 문제점

낮은 자체사업예산 비율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15,877백만원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사회보장예산 183,389백만원의 8.7%, 일반회계예산 1,234,362백만원의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예산 15,877백만원을 보다 세부적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232백만원, 국가보조사업예산이 14,588백만원, 자체사업예산이 1,057백만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그 대부분이 국가의 위임사무에 해당한다.

[표-2] 2004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 및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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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있어서의 열악성은 사업내용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그 대부분이 국가의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조사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독자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은 거의 진행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예산의 대부분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에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내용을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상세히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은 총 15,654백만원으로, 이중 국가보조사업은 14,588백만원으로 전체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가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예산은 불과 1,057백만원으로 장애인복지전체 사업예산의 불과 6.8%밖에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의 20%이상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타 광역시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이다.

[표-3] 2004년 타광역시 장애인복지사업예산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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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중이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애인복지 도시로 평가받는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전체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중 자체예산이 무려 2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적인 사업개발 부재

여타의 광역시에서는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타광역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과 사회적응으로 정책적 목표의 중심이 변화되어가고 있고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사업과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사업과 예산의 내용은 시설중심의 구호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여타광역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재활을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사업내용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표-4]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광역시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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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낮은 장애수당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장애수당으로는 장애인의 생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월 평균15만7천9백원이 추가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의 생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수당의 추가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수당을 별도로 추가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여타 광역시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이외에 별도의 장애수당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타광역시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 광주광역시가 그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표-5] 광역시별 장애수당 추가지원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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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역시별 장애수당 추가지원액을 비교해 보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여타 광역시의 장애수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추가장애인수당의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수도 가장 적은 3천명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 이용시설의 부족

기존의 장애인복지의 실천이념이 시설보호 중심에 한정되었다고 하면 욕구가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사회중심의 재활과 사회적응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안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시설이 가장 적합하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재활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관이 각 자치구에 한 곳씩 건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용시설인 엠마우스복지관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광산구와 북구에만 설치되어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표-6] 광역시별 장애인복지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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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불과 3곳밖에 없고, 그나마 있는 그곳도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들만을 위한 이용시설이 전부여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언어장애인 그리고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Ⅲ. 광주광역시의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자체사업예산 비율의 확대 및 지역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사업 개발

장애인복지에 대한 자체사업의 비중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와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시 자체의 중장기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비젼을 마련하여 현제 6%대에 머무르고 있는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연차적으로 높여 최소 30%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대한 역할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행정적 지원

– 이용시설의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장애인공동생활 지원, 직업재활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적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현제 3곳에 불과한 장애인의 이용시설을 확대운영하고 이용시설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비롯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온전한 자립을 위해 장애인의 월세지원뿐만 아니라 주택마련구입비나 주택개조 및 수리알선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월 5만원에서 6만원에 해당하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은 소득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0%의 가구에도 장애수당에 대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에 대한 추가지원도 현실화시켜 여타의 광역시의 수준인 최소 5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점증적으로 장애수당 추가지원액을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단계에 해당하는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그룹홈 운영비로 단 2곳에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금액으로는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인가시설의 그룹홈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미신고시설의 그룹홈까지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장애인의 수나 장애유형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단 8곳에 불과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직업재활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생활도 영위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인의 수나 장애 유형에 맞추어 직업재활시설을 확충, 재활프로그램을 세분화, 기술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도입, 그리고 전문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산정하여 장애인들의 온전한 사회적응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사로, 유도블럭, 점자시설의 확대 그리고 지하철과 공공시설의 리프트시설이나 엘리베이터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약 41%가 불편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이동권문제와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의 절대적 확충과 함께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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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4만여명에 불과하지만 등록하지 않는 추정장애인의 비율까지를 합산하면 7~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직업훈련, 장애인고용, 장애인용 차량 특별소비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등록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중섭 /광주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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