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5 2005-04-10   4315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및 활성화 방안

1.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평가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노인이 일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노인인력운영센터)와 지자체 주관으로, 노인복지회관, 노인인력지원기관, 지자체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참여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 총 20,000개의 일자리가 배정되어 있고, 6개월간 주 12시간을 근무하며, 1인 월 200,000원 이내의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노동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동부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비영리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총 3,000명을 지원하고 있고, 50세, 또는 55세 이상이 9~10개월 동안 주 20시간 이하 참여하여 1인 월 300,000원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다. 노동부 이외에도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자활후견기관, 공공근로 사업 프로그램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1월 30일 현재, 총 135,886명(11월 27,909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 대비 118%의 달성정도를 보이고 있다. 사업유형별 현황을 보면, 공공참여형이 108,551명(21,276명), 공익강사형이 16,381명(3,684명), 인력파견형이 4,143명(1,209명) 그리고 시장참여형이 6,811명(1,740명)으로, 11월 기준으로 공공참여형이 76.2%, 공익강사형 13.2%, 인력파견형 4.3%, 시장참여형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추경사업은 총 14,050명(11월 7,59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현황

(1)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공공참여형은 월 20만원의 임금, 사업기간 6개월이며 부대비용으로 1인당 1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노인지킴이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도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스티커, 벽보, 현수막, 쓰레기 등의 환경정비 계도 활동을 수행하는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 하천ㆍ야산ㆍ관광지를 중심으로 자연보호 활동, 환경 및 산불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자연환경 지킴이 사업>, 초 중등 학교 주변도로ㆍ무인철도 건널목ㆍ교통혼잡지역에서의 보행지도 활동을 수행하는 <교통질서 지킴이 사업>, 읍ㆍ면ㆍ동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에서의 민원 안내 및 행정 보조 요원으로 활동하는 <지역행정 지킴이> 등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공원관리, 매표원,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지킴이사업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지킴이 사업> 등이 있다.

(2) 사회참여형

두 번째로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강사형과 인력파견형으로 대별된다. 먼저, 공익강사형 일자리는 월 20만원 사업기간 5개월, 부대경비 20만원으로 배정되었으며, 노인의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전문교육을 심화시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교육기관, 숲이 있는 산과 공원, 그리고 문화재 등에 출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내용으로는 기본 소양 지식을 갖춘 노인을 중심으로 숲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생태 해설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 사업단이다.

공익강사형 세부 일자리의 두 번째 형태는 문화재 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청소년이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고적이나 문화재 등의 해설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숲생태해설과 문화재해설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복합사업단의 형태가 있다. 공익강사 파견형 세부 일자리의 세 번째 형태로 교육강사 파견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흔히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대학,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예절교육, 노인재테크, 노후설계사, 외국어강사 등의 노인 능력이나 특성에 맞는 과목을 개설하여 전문강사로 활용하는 사업단 형태이다.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간복지단체의 주요 사업업종은 본 교육강사 파견사업이 가장 많이 선호되는 형태이다.

이상과 같은 공익강사 파견형 사업은 지역사회의 공공시설과 사회적 일자리 협약만 잘 맺어지도록 지원한다면 임금보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사업단 유지가 가능한 사업 유형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참여 일자리사업의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된 인력파견형 사업은 임금은 고용업체에서 받으며 월 10만원의 부대경비가 배정되었으며, 지역 내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개발하여 채용 협의를 거친 후 노동인력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또한 파견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역사회에 자리 매김 할 수 있다.

본 인력 파견형 사업에는 지역 내 주유소와 연계하여 채용 협의를 거친 후 예절 및 서비스 교육, 직무교육 및 실습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개별 주유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주유원 파견사업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체, 초ㆍ중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구내 직원식당이나 급식시설에서 배식보조 및 안전관리, 청소, 편식지도 등을 담당하는 급식지도원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간병, 베이비시터, 산후조리, 복지시설도우미 등 다양한 형태의 파견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러한 인력파견사업은 틈새시장 개척만 잘 이루어진다면 임금보조가 중단된 후에도 시장참여형의 독자 취업이나 유료 사업단의 형태로 전환 가능한 사업군에 해당한다.

이러한 틈새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보호된 시장 구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특히,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노인들을 고용하는 주유소 등의 업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임금보조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된 인력파견 사업들에 대해 지자체 예산 배정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일자리의 형태로 할당 조정되는 조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시장참여형 사업

참여업종의 세 번째 형태는 시장참여형 일자리로 월 20만원 6개월을 임금 혹은 사업비 중 하나로 선택지원하였다. 이는 노인에 적합한 업종에서 공동창업 및 소규모사업단을 구성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로서, 사업 초에 초기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임금으로 보조 지원함으로써 사업 정착 및 독립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는 사업형태이다. 즉,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내용들을 벤치마킹하여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지하철 택배, 세탁소, 김치나 도시락과 같은 식품제조업 등을 사업단이나 공동작업장의 형태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형태이다.

현재 이러한 시장참여형 사업은 주로 노인인력지원기관(구 CSC)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 개설, 도시락 밑반찬이나 제과제빵과 같은 각종 식품제조, 농촌특화사업, 봉제사업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참여형의 사업단과 공동체는 의욕적인 창업에 비해 폐업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高 리스크 사업으로 사업단 자체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이 사업정착이 본격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영역이다. 특히, 소창업 전문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그 사업 개시 품목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창업 융자금의 마련을 거쳐 창업 후의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형태의 사업 지지망 확충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일자리 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시급하며, 특히 별도의 노인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기구로서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요처 및 사업유형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제시된 사업 아이템은 수요처의 욕구를 중심으로 개발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수행기관의 사업 내용은 공공참여형의 비율이 높고, 시장참여형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속가능성을 검증 받은 전략 직종도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사업 유형의 속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시장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영역에 대한 제시가 요구된다.

(1) 공공참여형

공공 참여형 사업으로는 주로 지역지킴이, 환경지킴이, 교통질서, 주차관리, 환경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남 진해시 ‘시설관리공단 이용 사업’ 이 있다. 2004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 평균 일수와 급여는 14.478일, 197,398원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참여형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주체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로 추진 실적 우수한 편이다.

(2) 사회참여형

사회참여형에는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 등이 있다. 먼저 공익강사형은 숲생태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1ㆍ3세대 강사파견사업 (전통놀이, 예절지도사, 동화구연, 종이접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노인인력지원기관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 평균 일수와 급여는 10.143일, 174,872원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야 역시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가능성이 보이지만 강사들의 수요처 발굴과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복지시설 등 민간기관과의 협조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인력파견형 사업은 주유원파견, 주례파견, 간병인파견, 경비원파견,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 평균 일수와 급여는 13.536일, 277,178원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다. 수요처가 개발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취업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어 지역차원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요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예를 들어 주유원 파견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중앙노인인력지원센터)와 주유소협회의 협약 체결시 사업의 성과 기대할 수 있다.

(3) 시장참여형 사업

시장형은 자원재활용, 지하철택배, 가게/편의점, 전통음식(밑반찬, 두부, 김치), 유기농, 작업장(수의제작) 등 다양한 업종을 추진 중이며, 사업별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04년 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인당 월 평균 일수와 급여는 13.556일, 188,777원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노인인력지원기관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20만원 지원)간의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노인인력지원기관과 같은 사업지원조직이 요구된다.

2.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정 강화 및 노인일자리사업 재분류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정 강화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과정이 지역의 욕구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와 예산에 맞추어 지역에 할당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어, 추경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배합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즉 아래로부터 일자리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량, 인건비 그리고 교육비 등의 부대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선에서 노인일자리시업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신규 일자리 개발이나 비예산 사업의 발굴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 예산 절감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재분류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그리고 시장형으로 분류된 현재 일자리사업 유형은 성격과 특성이 서로 다른 유형이 동일한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의 목표와 전개과정 등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사업 유형을 재분류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사업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사업의 목표를 조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참여형과 공익강사형은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일정한 경제적 지원이 주된 방향이 된다. 이 분야의 일자리는 대부분이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며, 공공기관의 협조가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보호된 시장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를 노인의 고용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즉,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공근로사업, 공원관리 등의 업무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연계‧취업시키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와 협력하여 문화가이드에 노인을 교육시켜 채용하거나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지원사업 등에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사회적 일자리사업정책을 고수(월 20만원, 주 3일 12시간)하여 공익강사형의 사업 추진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고, 사업 추진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복지관 등 기존 사회복지기관 활용하여 사업추진기관에는 최소 전담인력 1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인력파견형과 시장형은 상당한 수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며, 주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사업방향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데, 월 보수(20-40만원)와 주당 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며, 인력파견형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수요처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사업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대도시의 경우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 유형의 경우 지자체의 취업알선조직, 대한노인회의 취업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정 시기동안의 지원(사업비 혹은 임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범주에는 공적 보조금 지급 없이 민간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도 포함해야 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체계 정비

(1)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

정부부처의 정책일관성과 부처간의 협력관계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즉, 현재의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건교부, 농림수산부 등이 하고 있는 각종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단체-와의 연계 속에서 다양한 공적일자리를 확보‧개발하여 노년층에게 적합한 부문을 직접 혹은 노인일자리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복지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자체 사업평가 및 국고 지원‧보조에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창출 실적 등을 반드시 연계‧평가하여 지원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2005년도부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창출, 정책의 집행 그리고 민간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나 관련 공공분야에 노인 적합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전 지역사회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여기에는 일자리는 물론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주도하고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주된 역할은 지방정부의 몫이 된다.

둘째, 지방정부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중요정부의 노인일자리 추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민간 사업수행기관과 사업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 두 가지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기업체들과 노인일자리후견협정을 체결하여 노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판로지원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와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위탁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 무상 임대, 자활생산품 판매, 사업 우선 위탁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협의체 운영에 지역사회내 기업, 지역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사회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복지과), 노동부 산하의 고용안정센터, 중소기업청 산하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공공의 일자리관련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자활직업훈련기관 등 노인자활사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역노인일자리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자활네트웍 조직내 단일창구를 두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구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노인고용관련기관들을 체계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난립되어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의 정보와 업무를 공유하고 노인일자리를 개발하여 각 센터에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교육 메뉴얼을 제공하고, 거시정책수립을 위하여 전반적인 노인고용현황을 파악, 연구, 총괄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를 결성하고, 이를 통하여 연계‧통합된 일자리의 개발, 교육훈련의 실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의 알선 및 사후관리의 충실화 등을 꾀하며, 나아가 이를 위한 시스템 및 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도라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실제적인 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의 ‘노인지원과’의 업무역량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다. 둘째, 현재의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가칭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존 공단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수의 비전문가를 점진적으로 전문가로 육성하거나, 아니면 대체시켜 기획‧홍보, 사업개발, 교육훈련 등의 실천 주체들을 위한 지원연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노인 일자리 관련 민간 기관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사업의 주체로서의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각 기관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공급자원 능력의 문제를 냉정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엄정히 받아야 한다. 나아가 사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를 통해 일자리 사업의 양과 질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위상 재정립

노인인력운영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자리 개발과 유지, 지원 등의 역할은 노인인력센터 설립의 주요 근거이기도 한데,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민간 사업수행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과제인 정보화 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이벤트 관리 등도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노인인력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은 사업 참여자 및 수요자 관리, 사업 수행기관 등 공급자 관리는 물론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 및 통계집계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관련 관계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사업에 대한 홍보의 역할도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은 불과 5-6년에 불과한데, 그런만큼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이해나 실천의 노하우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과 사업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데, 실버취업박람회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이벤트는 그 자체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대단한 홍보효과를 가진다.

(5) 민간서비스 수행기관의 역할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 기관은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며, 이들의 역할은 일자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특성 및 노인의 능력,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며, 대상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제반 일자리 사업 일반을 민간 일선기관들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관은 무엇보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과제 중 실질적인 사례관리 역할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자리 창출과 제공은 고령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초기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 직종 개발, 경제공동체 지원 등 다양한 역할들이 고려된다.

(6) 노인인력지원기관 역할 제고

노인인력지원기관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기관으로서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의 지원이 있는 만큼 공익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들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유용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을 지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원재활용, 자하철 택배, market 혹은 편의점, 전통음식생산 및 판매, 유기농, 작업장과 같은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 지역사회 자원 동원, 사회적 일자리 연합체를 형성 등 지역사회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일본의 고령자협동조합과 실버인재센터 사례에서처럼 고령주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령친화사업정책과 연관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위상은 지역특성별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형은 노인인력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도시, 도농복합형 도시는 노인력지원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인재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