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9 2019-05-10   3557

[동향3] 2019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조사

2019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조사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주요내용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위반!

 – 전라북도 내 모든 지자체, 조례 제정 100%! 최근 3년 내 실태조사 0%!

 –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 스스로 제정한 조례마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사회복지사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 취지 이해 부족!  

 – 유명무실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 예산 타령은 이제 그만! 단체장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의지 보여줘야!

 – 사회복지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치기구’ 운영해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조사 취지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13년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협의회 및 위원회 설치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9년 2월에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제정되었고, 2013년 성남, 용인, 울산, 논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잇따라 자살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다. 2013년 3월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2013년 5월에 전주시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6월에 군산시와 전라북도, 7월에 정읍시, 8월에 무주군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8년 12월에는 ‘사회복지사법’(2019.12.12.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일부 개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내용(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전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 실태를 알리고자 하였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19년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을 조례 주요내용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조사 결과 및 평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주요내용(실태조사, 위원회 구성 등)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임금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1)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2) 등은 여전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인 임금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를 최소화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단일 보수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가 더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 항목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의 통합보조금 형태를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한 요구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다. 실태조사에서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근무환경 개선, 보수교육,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위원회’ 현황

 

‘사회복지사법’의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법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3년이라는 시간은 최소한의 시간 설정일 뿐이다. 1년에 한 번씩 복지분야를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복지욕구와 사회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민관협의기구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서울복지 거버넌스’처럼 민관협치기구가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운영된다면,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자신들의 문제를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현장의 욕구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필요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협의기구 설치만이 능사는 아니다. 담당 실무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실제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회의기구처럼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227개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163개(72%)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지역은 2017년 7월에 순창군을 마지막으로 100% 제정되었다.

 

2013년은 성남, 용인, 울산, 논산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잇따라 자살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전국적인 사회이슈가 되었던 시기였다. 전북지역에서도 전북희망나눔재단의 문제제기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2013년 5월에 전주시와 익산시를 시작으로, 6월에 군산시와 전라북도, 7월에 정읍시, 8월에 무주군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순창군(2017년 제정),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2016년 제정)이 가장 늦게 조례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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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현황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은 조례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도, 최근 3년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다.

 

전라북도가 2015년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를 하였다. 도비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조례를 확인한 결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다. 다만 부안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없고, 김제시와 무주군은 단체장이 필요한 경우에 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김제시와 무주군은 실태조사를 ‘단체장이 필요시에 하도록 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를 근거로 면피용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또한 부안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전주시를 비롯한 여타의 시군 지자체는 조례제정 이후 계속 수면 상태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를 바라보는 단체장들의 복지 마인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무관심 그 자체이다.

 

‘사회복지사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특히나 전북지역처럼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전라북도나 전주시 등의 지자체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의 복지 환경이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게 어려운 실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당하게 실태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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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현황

전라북도만 협의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주시를 비롯한 여타의 지역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고도 현재까지 구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구를 이유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위원회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 1차례의 처우 개선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상황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렵다면, 기존의 사회복지관련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기관의 위원회는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의 ‘서울복지 거버넌스’처럼 공공주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관협치로 운영되지 않는 이상, 외부 전문가나 몇몇 위원들의 참여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복지행정의 시작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전적으로 단체장의 강력한 복지실행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사회복지행정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해결 과제이자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낸 결과물로, 국가가 법까지 제정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만큼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있어야 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새로운 복지 정책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처럼, 전북지역에서는 실태조사는 차치하고서라도 재정과 예산 부족 탓만 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의 이행여부만 본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의 전북지역 모든 지자체가 ‘장님 문고리 잡는 격’의 복지행정 및 복지정책을 펼치는 수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법’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에서 주요하게 언급하는 인건비 문제는 가장 최소한의 과제이지,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도내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급과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수당 지급, 일회성 행사 지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나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노력일 수 있지만, 더욱 안타까운 지점은 서울시처럼 변화하는 복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미래전략, 중장기 발전을 모색하거나 할 수 있는 기구나 장치들의 운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 있지만, 단체장의 의지와 함께 지역의 여러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한다면 얼마든지 보다 나은 복지발전의 내일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암담하기만 하다. 사회변화와 복지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변화와 필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최소한의 땜질식 처방 외에는 하는 것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나 소통 등이 예산으로만 가능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특별시가 2013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복지행정 의지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시작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지역 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전북의 지자체와 서울시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대해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울시의 복지행정 성과가 반드시 예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여러 주체들이 사회변화 복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복지분야를 10개 분과로 나누어서 대화와 소통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복지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전라북도: 복지행정에 대해 무관심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 전라북도, 복지마인드 빈약! 복지행정 및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전라북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14개 시군에 감사 권한이 있는 만큼, 도내 지역 간 차별과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타 광역단체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함께 연대할 부분을 모색하면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견인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도비가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임금 문제 개선 이후 전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복지행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예산 탓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복지문제는 재정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얼마나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복지행정에 접근하는가가 매우 주요한 과제일 수 있다.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 사회복지종사자, 현장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서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확한 실태에 대한 진단과 파악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을뿐더러, 방향도 모호해서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단체장의 의지와 책임의 문제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민선7기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한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 조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 미이행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북의 모든 지자체가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산 타령은 그만해야 한다. 단체장의 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소통과 논의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전문가,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지방정부의 보편복지와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1) 도시군비가 지원되는 시설이나 기관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수’를 말하고 있고,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준수 여부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하고 있다.

 

2)  국비지원시설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5년도부터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2019년 현재 1인당 월 3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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