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소개(sw) 2019-02-23   27440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1994. 9.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로 출범
1995. 3. 정책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화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나, 그때까지 우리 사회의 ‘경제적 풍요’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 보장하는 ‘사회적 풍요’로 전환되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1940~50년대부터 경제적 소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주거 등 각종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선진국들이 1950년대에 설정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담할 활동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에 들어갔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 당시 정책위원회 산하 위원회로 출발한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12월 5일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생활최저선의 다섯 가지 원칙과 세부항목, 그리고 공익소송 내용을 발표하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로 소송 방식을 통해 복지문제를 제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명서와 의견서 발표,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입법청원, 복지전문 매체 발행(월간 <복지동향>) 등 활동 방식도 다양해졌으며 포괄하는 영역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건의료,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예산 등 보건복지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소외 계층,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권 영역의 사업도 전개하였다. 노동 관련 사안은 2007년 노동사회위원회가 발족하여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나열과 조합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운영전략과 체제전환의 차원에서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과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정책 일반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출범 당시, 사회복지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예방적,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 데 목표를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1.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1994년 12월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활최저선확보를 위한 활동목표와 활동계획을 밝혔다. 국민생활최저선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는 국가책임, 권리인정, 전 생활영역 포괄, 전 국민 적용, 민주적 참여보장 등을, 세부항목으로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고용보장, 복지서비스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며, 최저선의 삶을 영유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개선, 공익소송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시작과 동시에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양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통해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공적인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인세대의 최저생활보장문제를 제기하여 노령수당의 확대를 이끌어 냈다.

2. 사회복지예산 증액 운동

1995년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제도개혁을 위한 사회복지교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년 사회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토론회, 의견서, 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1년에는 전문가와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시민이 바라는 복지예산 만들기 시민합의회의’ 행사를 통해 ‘시민이 합의하는 복지예산(안)’ 을 도출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는 복지재정분권화가 초래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3. 입법운동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복지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외환위기 직후 고실업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을 벌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이밖에도 국민연금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4. 사회복지 분야 정책/인사 모니터링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대안제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총선 및 대선시기에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각 당과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4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 주거복지, 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 등 9개 분야 32가지 복지공약을 담은 복지공약집 <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를 발간하였고, 2011년 6월에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등과 함께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한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등 보건복지 관련 임명직 인사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검증과제를 제시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임명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인사 정책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기초생활보장

1997년 말 닥쳐온 외환위기는 과거 생활보호법의 한계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위원회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과 함께 최저생계비 수준을 높이고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개정 운동

외환위기를 거치며 기존 생활보장법을 대체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1998년 7월 23일 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이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공동성명, 만민공동회, 국민복지권리 선언,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했다. 1999년 3월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전국의 6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노동계, 종교계, 빈민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99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이후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대표적인 불합리한 기준으로 꼽혀온 간주부양비 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09년 11월에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용되고 있는 간주부양비 규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 최저생계비 인상 캠페인

①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하월곡동 한달나기’ (2004년)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했다. 시민들이 직접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보는 체험에 참여해,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절감하고, 최저생계비 계측과정에서 최저생계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월곡동 직접 체험에 시민 11명, 온라인 체험에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은 최저생계비 인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 ‘장수마을 한달나기’ (2010년)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일대에서 직접 한 달을 살아보는 ‘장수마을 한달나기(오프라인 캠페인)’와 참여자가 본인 집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내 집에서 한달나기(온라인 캠페인)’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회의원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과 우리사회의 빈곤현실을 확인하였다.

③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캠페인 (2007년~)
2007년 7월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를 통해 최저생계비 체험, 쪽방 하루나기 등을 진행하고, 2007년과 2010년에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편지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는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연금개혁

사회복지위원회는 1994년 창립당시부터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가입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1994년), 국민연금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 국민연금 관련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995년)등 각종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1. 연금개혁 운동

① 국민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제도 개혁운동 (1994년~1998년)
1995년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근거해 국민연금기금을 시중 금리보다 싼 이자로 공공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연금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재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것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8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연금기금을 차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화를 위한 입법청원 (2004년 11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키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③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활동 (2012년 10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국민연금재정재추계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국민연금기금활용방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방안 등을 목표로 새로운 연금운동을 제안하여 2012년 10월 23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발족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연대적 개념을 강조하며,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책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를 발간했다.

2. 기초노령연금 확대 운동

기초노령연금은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7년도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엔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연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상범위 또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토론회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①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요구하는 ‘카네이션 캠페인’ (2010년 4월~)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벌여 기자회견, 각 당 면담,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요구 서명 등을 진행했다.

②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2010년 노인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등과 함께 2010년 노인대회를 개최하여 ▲기초노령연금 27만원까지 인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국회연금제도개선위원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상담, 건강 상담, 노인자치모임 소개, 노인노래자랑 공연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③ 기초노령연금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 토론회 (2011년 12월)
기초노령연금액 인상과 대상자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2011년 2월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18대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④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캠페인 (2013년)
2012년 대선에서 국민의 큰 관심을 받았던 기초연금 공약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폭 후퇴하였다. 공약의 후퇴를 막고,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 순회 연금설명회, 시민홍보전, 다양한 세대 및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국민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대상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보편적인 기초연금 지급의 필요성을 알렸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건강보험, 보건의료 개혁

사회복지위원회는 의료계와 약학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던 의약분업 실행방안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마련하고, 이후 의약분업 시행을 관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

1.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운동

①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1995년 4월)
의료보험이 통합일원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장의료보험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받고 있는 부당성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고 있는 규정의 위법성을 제기하기 위해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② 의약분업 실시 및 건강보험통합 운동 (1998년~2000년)
1998년부터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누적된 조합방식 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일소하고 새로운 의료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입법운동을 진행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인 서명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1999년 7월 실시하기로 했던 의약분업이 정부의 직무태만과 업계의 저항과 로비로 인해 1년 연기되고 의약분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참여연대는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① 보험약가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 운동 (1998년)
사회복지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의료인들과 함께 건강보험약가에 1조 2천억 원 가량의 거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약가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약 판매를 통해 비공식적 수입을 얻고 있는 의료현실을 지적하고 의료보험약가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보험약가인하와 의료보험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② 건강보험료 인상 저지 및 수가인하 운동 (2000년~2001년)
2000년 의약분업 실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나서자 정부는 2000년 8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수가인상 철회, 보건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환자의 알권리 확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촉구하며 수가인상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2000년 9월 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참여연대는 2001년에도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농민·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수가 재조정, 행위별수가제 폐지, 1차 의료 강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획기적 보장성 확대 등을 촉구했다.

③ 의료 영리화 저지 및 공공의료 정상화 운동 (2005년~)
사회복지위원회는 2005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선택진료제 폐지, 임의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 전면적 포괄수가제 실시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핵심인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복지서비스, 복지행정 개혁

1994년 출범 이후 사회복지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국민생활최저선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의 대상과 질의 개선, 지역 복지행정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1. 보육의 공공성 확보 (1995년~)

사회복지위원회는 1995년 ‘국민생활최저선과 보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30% 확충(시설기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촉구해왔다.

2. 노인복지제도 개선 (1994~)

사회복지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1994), 노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입법운동(1996),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2004) 등을 진행하였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후부터는 제도 운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장애인 등의 인권 보장과 주거문제 등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1996년 <아동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아동복지권, 현실과 대안>이라는 토론회를 통해 아동복지법개정을 촉구하고, 2004년에는 사회적 위기로 부각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지원 정책을 요구하였다. 2010년에는 무상보육 이행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복지정책 중 아동복지정책의 취약성을 강조하기 예산분석 보고서에 아동·청소년 분야를 추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투표권 보장 운동(1996),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법·강제불임수술 항의 및 책임 추궁(1999), 장애인 이동권 확보 촉구 운동(2002) 등을 벌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노숙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노숙자 단속 및 분리수용 방침 반대(1998), 실직노숙자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1998)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2003년에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며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운동,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벌였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취약계층 권리 찾기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분배구조 악화 및 양극화 심화와 관련하여 비정규노동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의 연장선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저임금.비정규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이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발족의 토대가 되었다.

1. 저임금노동자 권리 회복 운동 (2002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권리회복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 촉구 거리캠페인,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들의 임금실태 조사 결과 발표 등의 활동을 펼쳤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권리찾기운동 (2002~2004)

2002년 7월 <알바권리찾기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힘내라! 알바 3·6·9 거리 캠페인’,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토론회, 청소년 알바들의 축제 ‘알바 페스티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연대 청소년모임 <행동하는 젊음 ‘와’>와 함께 진행했다.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알바권리수첩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도 완전하게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여론화하였다.

3. 실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 운동 (2003)

실업계고등학생들의 경우 현장실습을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단순노동자로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와 함께 <우리두 캠페인>을 통해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법개정 운동 등의 활동을 벌였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복지국가 만들기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의 나열과 조합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운영전략과 시스템 전환의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마련하고 공론화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시민주체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1. 복지국가 비전의 수립 및 제안

①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2011년)
사회복지위원회는 2010년 12월 참여연대 복지국가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10회 이상의 심층 토론을 통해 복지국가의 명제, 원칙, 쟁점, 시민사회 전략 등을 담은 참여연대 입장문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3월 31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를 발표했다.

② <복지국가 만들기> 연속 토론회 (2011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활용방안 △반값등록금 어떻게 가능한가?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국가와 교육 △한국의 노동실태와 보편적 복지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 모색 등 총 6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복지의제 발굴 및 정책대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

③ “복지는 권리다” 언론기획 (2011년)
오마이뉴스와 각 부문 시민단체들과 함께 “복지는 권리다” 라는 제목의 언론기획을 통해 청년, 의료, 주거,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다룬 기사를 연재하여 복지의제 확산에 기여했다.

④ 보편적 복지국가 유권자 운동 (2012년)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복지공약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정당에 공개 질의서 발송 및 답변내용 분석·발표 △복지 공약 정책협약 추진 △정당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복지 공약을 쟁점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 복지국가 추진 시민주체 형성 및 전국적 연대 구축

① 복지국가 기획 강좌 (2011년)
복지국가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역활동가 간담회(대구, 울산, 전주 등), 기획강좌(충북, 마산·창원 등) 등을 진행하였다.

②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발족 (2011년~2013년)
2011년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대중조직과 시민단체, 지역·풀뿌리단체 등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연대운동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전국 4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가 2011년 7월 20일 발족했다.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복지국가 7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의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주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였다.

3. 시민이 만드는 복지국가 캠페인

①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개최 (2011년~2012년)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생 문제와 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위해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1 ‘유쾌한 탈출’>을 개최했다. 노동, 청년, 교육, 보육, 여성, 장애, 주거·빈민, 교육, 인권 분야에서 총 10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가 담고 있는 현실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정치적, 학술적으로 접근되어 온 복지를 ‘문화’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며 대중적 호응을 끌어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 2012 ‘복지국가행 티켓을 끊어라’>는,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으며,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청년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업준비로 청춘을 보내야 하는 등 우리들의 일상을 영화로 담았다. 총 13편(장편 9편, 단편 4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회당 2,000원의 관람료는 전액 쌍용차 해고노동자 및 용산참사 부상자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②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발간 (2011년)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펼쳐야 할 주요복지정책을 비정규직 보호,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보장, 중소상인 보호, 실업자 보호, 보육비, 교육비, 집 값, 의료비, 노후 보장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쓴 소책자를 발간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주요 활동 : 기타 사업

1. <사회복지학교> 등 시민교육프로그램

사회복지위원회는 1995년, ‘자선과 시혜’라는 사회복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권리로서 사회복지’라는 관점으로 바로잡고 사회복지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사회운동 및 시민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교>를 개최했다. 사회복지학교는 1995년과 1996년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고, 이와 별도로 대학생 사회복지캠프인 <복지비전21>도 개최했다. 2008년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희망복지학교>를 개설하고 2010년까지 3차례 운영되었다.

2. 사회권 관련 국제 활동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국내 인권과 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심의에 참여하여, 사형제,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차별금지, 장애인차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체벌, 비정규직 노동자, 주민등록제도 등 한국의 핵심적 인권상황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10월에는 한국의 4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사전실무분과 심의(pre-sessional working group)에 참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알렸다. 이후 5년마다 진행되는 심의에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권고받은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3. 출판사업

① 월간 『복지동향』 (1998년 10월~)
1998년 10월부터 월간『복지동향』을 꾸준히 출간하고 있다. 『복지동향』은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주변적인 이슈로 제기되었다가 사라져버리는 복지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10주년 백서 (2004년)
2004년 10월 사회복지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위원회 10년 활동 기록을 모아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총 7권)을 발간했다.

③ 단행본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패러다임과 복지국가 논쟁, 복지대안과 정책과제들을 다룬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과제』(2007),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2008), 『대한민국 복지국가』(2013) 등의 간행본을 출간하였다. 또, 2013년에는 2010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통해 들여다본 최저생계비의 실태를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 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2013)로 담아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팀   장  전은경
간   사  김지원, 박가희
연락처  02-723-5056
e-mail  welfare@pspd.org
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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