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3-10-21   571

[기자회견] 총리실 산하 연금정책협의회 설치 반대 기자회견

연금정책협의회 설치 반대 기자회견

1.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10/21) ‘연금정책협의회’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지난 10월 12일 국무총리실 발표에 의하면”연금정책협의회(가칭)’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이 협의회가 국민연금의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조정 등에 대한 정책협의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심의권과 추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협의회의 구성 방침은 연금기금 운용에 경제부처의 입장과 정치적 논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가로막고, 국민연금을 ‘관치’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 가입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3. 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90년 초 연금기금을 증시부양에 활용하였고, 9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국민연금 기금을 대형 국책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연금기금의 강제예탁 등을 결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재경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금운용이 결국 연금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낳게 한 바 있다. 4개 단체는 현재 총리실의 ‘연금정책협의회’가 과거의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정부 주도의 구성을 꾀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관치’기금운용으로의 회귀를 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후 연금기금 손실액이 커지는 등 공자법에 의한 강제예탁제도의 문제가 가입자 단체들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쟁점화 되었고, IMF 당시 세계은행이 구조조정 차관의 조건으로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 폐지를 요구하기까지 하여 재경부가 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을 폐기한 바 있다. 이후 가입자단체들의 지속적인 개혁요구로, 98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재경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고,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지난 8월 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상설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4. 위 4개 단체는 이번 국무총리실의 ‘연금정책협의회’의 구상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90년대 초의 ‘관치’기금운용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정부의 무리하고 독선적인 결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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