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1999-03-31   645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99-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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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제1차 회의)

1. 일 시 : 1999년 3월 31일(수) 10:30 ∼ 12:20

2. 장 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참석위원 :

보건복지부 김 모 임 위원장

노동부 안 영 수 위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차 흥 봉 위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 남 홍 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 남 순 위원

전국금융노조총연맹 이 용 득 위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박 해 진 위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강 중 홍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권 용 진 위원

한국음식업중앙회 윤 광 석 위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이 남 주 위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박 상 증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 경 배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이 진 순 위원

4. 불참위원 :

재정경제부 정 덕 구 위원

농 림 부 김 동 태 위원

산업자원부 최 홍 건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 원 호 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손 병 두 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영 주 위원

5. 참 석 자

강 윤 구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간사)

장 옥 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한 국 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

6. 보 고 : 『국민연금기금관련 개선사항』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사업 추진상황』

7. 의 안 :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국민연금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금리 조정(안)』

8. 회의경과

가. 보고 안건

<국민연금기금관련 개선사항 및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사업 추진상황>

⑴ 위원회 간사가 『국민연금기금관련 개선사항』과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⑵ 토의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불신의 요소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의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방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고, 그것이 안되면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은 자영자 소득파악이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고 전제한 뒤, 국세청 중심의 소득파악 및 징수체계의 확립이나, 국세청, 연금공단, 의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공공D/B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함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짙다고 지적하며 현행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40%정도까지 낮추고 연금급여의 소득비례 부분의 비중을 줄이며, 개인연금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은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민주주의로 오인하는 것은 잘못이며,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민주주의 및 조합주의의 장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민연금재정추계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1년에 한번씩 공식적인 재정추계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다른 위원은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기능을 전문화하고 독립시킬 것을 제안함

나. 심의·의결 안건

<의안 제99-1호,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

⑴ 위원회간사가 『199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음(안건내용 : 별첨)

⑵ 토의내용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운용수익률이 기금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적인 운용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사 전문가 공채 및 기금운용본부 설립 등 기금운용조직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임을 밝힘.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안정성 바탕 위에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며, 공공부문 투자의 기회손실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도 이러한 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복지타운, 회관건립 등의 타당성에 관하여, 일부 위원은 복지타운, 회관 등에 투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질의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복지타운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시설이며 자산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투자로서 일본도 이러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회관은 전산센터가 위치한 주요시도의 연금공단 사무실 확보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의 확대계획은 없다고 답변함

⑶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안 제99-2호, 생활안정자금 대여금리 조정안>

⑴ 위원회간사가 『국민연금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금리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음

(안건내용 : 별첨)

⑵ 토의내용

대여금리의 수준에 대하여, 일부 위원은 조정금리 9.5%의 설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함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은행수수료 1%를 감안하여 산정하였음을 설명함

또한, 다른 위원은 시중금리와 수혜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⑶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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