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11-02   984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정부책임 방기한 국민연금법개정안


– 연금정상화연대, 정부의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운용위 위상과 책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기구로 해야
– 운용위에 독립적 사무국 두고, 가입자 대표 과반수 참여 보장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다함께,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 여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이하 연금정상화연대)는 어제(11/1, 목)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1일에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정부안은 기금운용을 민간기금운용위원회와 비상설 연금심의위원회에 이원화해 연기금 운용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기금운용을 민간위원회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책무성을 방기해 독립과 상설화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참여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법적 위상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 방기 ▷기금운용체계 이원화로 인한 기금운용위원회 기능 축소와 불완전한 상설화 ▷상임위원수의 부족 및 독립적 사무국 부재로 인한 기금운용의 상설적 관리 감독 기능 결여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 참여 배제로 감시 견제 기능 약화라고 지적했다.

연금정상화연대는 이 같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 상설화된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산하기구로 두어 그 위상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금운용의 일관성을 위해 기금운용체계를 일원화해야 하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정부, 전문가, 가입자 대표를 모두 참여시키되, 가입자 대표의 과반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하고, 최소 3인의 상임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투자정책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을 총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제도정상화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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