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24   675

[성명]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재경부와 보건복지부의 각성 촉구 공동 성명 발표

노사정합의 무시하고 (공자법폐지, 4대 사회보험통합), 관료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구태를 규탄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 본 노동계의 시민단체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초에 우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가능한 농어민 및 도시자영자 징수, 행정체계의 정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와 복지부는 책임 회피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경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이나 연금기금의 독립계정 신설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개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선된 법안 내용마저 무력화시키는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폐지가 1기 노사정 합의사항임에도 재경부는 공자법을 폐지하면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짓논리를 정치권 곳곳에 퍼뜨리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연금액을 70%에서 55%로 축소하여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재경부는 아무런 고통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과정에서도 노동계는 ㅇ리방적 고통분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복지부의 도시자영자 연금 확대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의 보험료 징수나 자격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현재의 행정체계로 890만명의 자영자 연금확대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은 그 누구보다도 복지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700명의 인력이 890만 자영자의 소득파악, 보험료 징수, 자격관리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국민 누구도 복지부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5 불신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도시지역 자영자연금 행정체계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적 연계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주장해 왔다. 도시자영자 연금확대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관리만이 사회보험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국가예산을 절약, 효율적인 자영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공약인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과 효율적 사회보험관리체계의 구축에도 위배되며, 법적 근거도 희박한 1,400명의 인력채용과, 사무실 임대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정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하여 최근에 재경부와 복지부가 취한 일련의 행동은 김대중정권에 대한 노동계의 시민단체의 실망감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연금액을 인하시키면서, 정부와 관료들에게 불리한 것은 바꾸지 않는 법개정은 노동자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국민과 노동자를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개혁조차 내놓지 않는 재경부와 복지부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8월 임시국회 및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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