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0-10-09   788

[성명]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논평

우리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고갈을 원칙 없는 무제한적인 국고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의 원칙으로 현직 공무원, 퇴직 공무원(연금수급자), 정부, 그리고 납세자인 국민간의 고통분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줄곧 주장하여 왔다. 이번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 부담자와 수혜자간의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읽을 수 있으나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9%로 인상한다 해도 여전히 한해에 8천 612억원 정도를 5년간에 걸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과연 국민들이 9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적으로 기꺼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연금을 받으면서 타 분야에 취업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연금 수급자들의 과도한 기득권 조정이 여전히 미흡한데, 이것은 퇴직 공무원의 고통분담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민간기업과 자영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파악의 문제로 5년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9만명 정도이고 이중 근로소득이나 자영활동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정지 5년 유예는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연금액 조정을 보수인상률에서 물가연동제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나, 그 격차가 현저할 경우 5년 주기로 재조정한다는 단서를 부침으로써 물가연동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물가연동만을 적용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산정 기준 보수를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나, 퇴직 직전에 보수가 높은 직위로 이동하여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은 공무원 연금의 과도한 기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급격한 연령 상향조정으로 공무원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지만 너무나 많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예외조항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에 있지만 제도 운영, 특히 정부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신뢰의 위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부 개정안에서는 ‘연금기금운용심의회’에 전문가와 공무원단체 대표를 참여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심의회에 평공무원과 중립적 민간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회의 기능도 심의가 아닌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로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기금관리·감독, 기금운용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정안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객관적인 평가체계의 확립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는 혁신적인 보완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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