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4-02-05   470

[성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촉구 성명 발표

1. 정부가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결국 법안 통과가 보류되었다. 오직 재정안정화에만 급급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급여수준 인하와 보험료 인상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충분한 정부 법안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보류한 것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이후 합리적인 재정추계, 사각지대 해소, 재원의 공공적 마련 등을 담은 새로운 개정법안이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 그러나 우리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문제는 재정안정화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법과, 민주당 김성순의원이 제안한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수정법안의 내용은 다소 보완될 필요는 있지만,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의 비상설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련법안들은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3. 정부가 추진하였던 재정안정화방안은 금년 2월 이왕 정부에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기초연금제 등의 사안을 포함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기금운용위 관련 법률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투명성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는 재정안정화방안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된 제도 개혁이 신중히, 그리고 조속히 논의되어 국민적 요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끝.

2004년 2월 5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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