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6-27   1113

용돈연금법안 본회의 직권상정 있을 수 없다

연금개혁, 정치적으로 해결해선 안돼

한나라당의 ‘사학법-연금법’ 연계처리 방침 규탄한다

정부, 졸속 연금법 추진 포기해야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연금개혁안 처리 여부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정부와 각 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2일과 3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실체도 없는 ‘연금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급여수준을 대폭 삭감해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국민연금법개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다. 현재의 안은 결코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님에도 대통령까지 민생법안의 하나라며 국민연금법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부채질하는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연금법과 사학법의 연계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표결로 처리하자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보장이 달린 전 국가적 사안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선 안 될 사안이다. 우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국민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바른 연금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연금제도 개혁 추진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다. ‘2006 국민연금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6년 연금 징수율은 88.77%로 1999년에 비해 11% 포인트나 떨어졌다.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용돈연금, 반쪽연금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는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과 노후 빈곤 예방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때 가능하다. 현행 연금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노인의 60%만을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노후소득빈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는 어제,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조차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사학법을 빌미로 용돈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부의 용돈연금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국민 중 누구도 용돈연금에 찬성한 바 없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없는 연금개혁은 사회적 갈등과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의 재정만을 내세워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용돈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드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7.6.27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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