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6-11-27   487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노동ㆍ농민ㆍ여성ㆍ시민단체 공동의견 발표

2006년 11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서의 당면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노동ㆍ농민ㆍ여성ㆍ시민단체 공동의견

지난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3당은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관해 잠정협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진전되고 있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그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재정안정성 중심의 논의와는 달리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그 구체적 방안으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각 정당이 원칙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 노동, 농민, 여성, 시민단체들은 각 단체가 갖고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고유한 입장을 떠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국회에서의 당면한 연금개혁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확고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두고 있어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속도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연금제도가 유지될시 여성 및 비정규노동자 등 현 연금체계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국민의 다수는 노후 빈곤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되는 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우리는 최근 여야 정당 간 일부 협의가 이루어진 기초연금제도의 점진적 확대 방안이 미진하나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까지의 잠정협의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 지난 주 여야 3당간 잠정 협의 사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 9천원) 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에 목표 급여율 15%에 이르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모호한 합의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확대가 불명확하며, 목표 급여율 15%의 달성시점 또한 현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장기적이다.

우리는 대안으로써 가입자 평균소득 또는 1인당 국민소득의 15%의 기초연금 목표 급여율을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초기 5% 급여율에서 시작해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경과규정을 단서조항 또는 부칙에 둠으로써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보다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목표 급여율 15% 달성 시점도 2030년이 아닌 보다 조기에 설정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각 당간의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제안한바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80%, 100%를 제안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초연금은 거주기록에 따라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편적 연금이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제한을 두기 어려운 제도이다. 재정적 부담과 필요의 차이를 감안해 적용대상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이 되어야만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저생계비의 160%계층 이하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안은 연금제도가 아닌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수당 제도에 가까우며,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방안이다.

우리는 기초연금의 적용대상을 일정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 기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상위소득자의 20%를 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만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절반가량의 노인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 재정안정성 실현을 위한 현실적 계획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야 3당은 재정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40%까지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연금재정 지출 증대와 후세대 부담을 감안할 때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인하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60% 급여율은 명목상 급여율로 40년 가입기간을 채웠을 때만 가능한 소득대체율이다. 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채 20년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목급여율의 급격한 인하는 동시에 실질급여율의 지나친 저하를 가져와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5% 기초연금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소득비례연금의 대체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긍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40%까지 인하할 것인지 여부는 기초연금의 목표 급여율을 조기에 달성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증대시키는 제도적 전제위에서 검토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여야 3당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9%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하는 것에 대체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비례한 연금 지출의 증가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여야간 잠정 협의된 사항은 향후 10년간의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12.9%가 되면, 그 후로는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 10년간 단계적으로 정률인상을 하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인상요인과 일치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다소 인위적인 방안이라는 느낌 또한 없지 않다. 각 당은 보험료의 인상이 국민부담과 직결되며, 제도의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역시 중앙정부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각 당은 40~80%를 중앙정부가 담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하도록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간 재정불균형이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3. 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한다

여야 3당간의 잠정협의 사항에는 기초연금 재원마련 방안에 관한 협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 연금제도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져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제도의 적절성과 지속성을 점검하고 제도개혁을 협의할 수 있는 상설적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기초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제도설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재원마련 및 지속적인 제도개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더 나아가 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한시적 임의기구가 아닌 상설적 법정기구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그 구성은 각계ㆍ각층 참여를 반영한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연금제도의 개혁, 기초연금의 재원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필요한 사항에 관한 논의와 결정을 담당하는 한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개혁비전에 관한 연구 등 기존의 연금관련 기구들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금운용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수준에서만 160조에 이르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대기금을 운용하는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금운용 시스템은 극히 취약해 가입자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시민ㆍ사회단체들은 기금운용체계 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해 왔으며, 이번 연금제도 개혁에는 반드시 기금운용체계의 개혁이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적인 체계로 전문성과 독립성 양 측면에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특정 부서에서 독립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가입자들의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 보건복지부 산하에 비상설로 운영되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행정부처와는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적 투자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투자계획 수립,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 위원회는 상임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일정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기구 형태로 구성하며,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독립,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공사화 하되 위원회의 사회적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한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여전히 정부 부처의 산하기구로 두고 그 권한 또한 크게 축소시키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우리는 각 당이 기금운용체계의 개혁이 연금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이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5.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노동ㆍ농민ㆍ여성ㆍ시민단체들은 그간 저출산ㆍ고령화 연석회의를 통한 연금개혁 사회적 대화의 장에 참여해 왔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ㆍ각층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개혁방안 만큼 공고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고유의 입법권 또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경로라 판단하며, 각 당이 합리적인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당리당략에 따라 연금문제를 정치화 시키거나 대안 없이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하고 규탄할 것이다.

우리는 남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도의 세세한 원칙들에 관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각 당간 합의가 어려울시, 앞서 언급한 큰 원칙을 중심으로 우선 국회가 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논의는 연석회의 사회적 대화에 위임할 것을 제안한다. 연석회의의 사회적 대화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 초 세부사항에 관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2006. 11. 27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SWe2006112700_.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