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5-02-21   863

열린우리당은 소득대체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가입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법안을 분리처리하라

현재 정부여당의 기금위 권한축소 등 기금위 상설화 관련 법안 대폭 손질 필요

1. 현재 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2/21)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국민연금 관련 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대한 논의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국회는 법안발의 이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행한 바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ㆍ독립화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법안심의를 진행하되,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노후소득보장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 지난 해 12월 22일 열린우리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개정안(수정대안)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소득대체율 인하와 기금운용위원회 독립기구화 문제를 함께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에 있어 핵심사안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독립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을 삭제시키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행기구로 전락시켜버렸다. 복지위 수정대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아닌 개악안인 셈이다.

3. 연금수급액과 관련해서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미래소득이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제도을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하여 급여액을 용돈 수준 이하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을 생각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자세인지 의심스럽다. 앞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설, 독립기구화하고, 실질적 의결권한을 가지고, 독립기구로써의 효과적 기능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분석국, 준법감시국, 기금투자정책국을 산하기구로 둘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여당은 현재의 상설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입자의 이해에 충실한 기금운용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의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법안 심의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도, 용돈 수준이 된 연금액으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불신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다.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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