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이영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는 이영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5년 이상 성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과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전문성은 무관한 것이므로, 성직자에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재가노인시설의 경우 시설 및 종사자 자격기준 등 하위범령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종교시설을 재가노인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개정은 불필요한 바, 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5년 11월 16일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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