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6-02-06   888

유시민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전달

참여연대는 오늘(2/6)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어야 할 인사청문 필요사항을 전달하였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1.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질의

– 유 후보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며, 현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방안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음.

ㆍ2003년에 ‘사각지대 문제해결, 실질적 국민연금의 효과 달성 방법으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업연금인 3층 구조(2003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로 전환할 것을 주장

ㆍ2004년 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서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액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5%로, 2008년부터 50%로 단계적으로 조정(안 제4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하는 연금개혁안 제출

ㆍ2005년 효도연금법안에서는 65세 이상의 특정 자산규모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효도연금”을 도입을 주장

–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유 내정자의 제안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층구조를 주장(기초연금 지지)하였다가,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ㆍ유지하고(현행 보험료 유지, 급여수준 단계적 조정), 효도연금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됨. 유 후보자의 입장 변화의 근거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가 2월 말로 활동 시한이 만료될 것임. 국민연금 개혁은 내용 못지 않게 과정이 중요함. 복지부 장관으로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 방안이 질의되어야 할 것임.

2. 의료산업 선진화에 방안에 관한 질의

– 유 후보자는 청와대 내정 발표(1/4) 직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힘.

– 작년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달 12일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도개선소위가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투자활성화, 규제완화, 의료서비스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지원,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 등을 최종의제로 선정한 바 있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화는 의료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의료제도의 자율성ㆍ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미명하에 영리기관의 의료법인 설립 허용, 민간보험의 본격적 도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유 후보자가 밝힌 ‘보건의료산업을 세계 일류로 만들겠다’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 의료산업선진화방안으로 추진하려 하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본격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확인되어야 함.

3. 최저생계비 산정 및 적용방식에 관한 질의

–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빈곤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설 결의를 다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구체적으로는 최저생계비의 획일적 적용에 대해 지적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역적 차등 적용을 주장한 바 있으며(2004년도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저생계비 계측을 상대적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2004년도 10월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정부의 각종 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및 상대적 계측 방식 도입 등 최저생계비 산정 및 적용방식에 대한 기존의 소신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필요함.

4.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관한 질의

– 노인요양보장 관련 현재 정부안으로 ‘노인수발법’이 입법예고되어, 2008년 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그러나 공적 인프라 구축 미흡, 전문인력 부족,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의 관계 설정의 혼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안의 경우, 2010년까지 적용인구를 확대한다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의 3.3%만이 수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발보장제도 자체는 예산규모 1조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될 전망임.

– 장관 후보자로서 기존 복지부의 노인수발보험 계획안에 대한 평가와, 장기요양보장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한 계획이 검증되어야 함.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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