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9-17   848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참여연대는 9월 15일’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18대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달할 예정이며, 43가지 과제들이 모두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43가지 과제 중에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관련사항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 최저생계비, 공공의료지원예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보건복지가족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 밖의 410만 빈곤층(보건복지가족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가족부)
○ 저소득 노인은 소외된 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가족부)
○ 신종플루 정부 늑장대응과 대책(보건복지가족부)

○ 정부의 최저생계비 실질 인하, 공공의료 지원예산 축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 편성계획 꼼꼼히 파악해야


정부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고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2.75%)으로 인상하였음. 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경제상황과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0%, 삼성경제연구소 2.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2%대 인상안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기 때문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실질적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삶의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외환자 유치, 보건산업 육성예산은 대폭 증액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및 공공의료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7천명 축소하였고, 한시생계구호, 요보호아동 및 결식아동급식예산역시 삭감하였음.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도 대폭 축소하였음.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함.

따라서 국회는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으로 깎는 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채 친서민 이미지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따져 물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410만 빈곤층에 대한 대책 요구해야
 
모든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이며 나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제정은 복지가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한 획기적 사건이었음. 그러나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기초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

올해 초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데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00만 명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17%나 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초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내로 편입시켜 권리성 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대신 긴급복지나 한시적 생계보호 등을 통해 시혜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빈곤층들을 사각지대에 놓아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해야 함.


○ 신종플루 관련하여 정부의 늑장대응과 향후 대책, 준비상황을 파악해야


신종플루 대유행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경계’로 되어있는 국가재난단계의 상향조정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현재까지 신종플루의 특징을 보면 치명도는 낮지만 전염력이 높은데 치료거점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직접적인 의료분야의 준비상황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의료분야 이외의 전염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의 준비와 고려가 필요함. 이를테면 영유아 및 초중고학생의 전염시 적절한 보육 및 육아 지원과 직장인의 휴가연계 시스템 등 다방면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해야 함.

항바이러스제 내성으로 인한 변종과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점검해야 함. 긴급예산편성과 외국제약사로부터의 수입으로 일단 항바이러스제는 최소한 확보하였으나 향후 항바이러스 내성으로 인한 변종바이러스 출현이 우려됨. 또한 유일한 예방책으로 제시되는 예방백신도 현재 임상시험 중이나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추가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임.

신종플루 늑장대응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사태파악 능력 및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 간의 보고라인 점검의 점검도 이뤄져야 함. 지난 4월 국제사회 첫 보고, 5월 국내 신종플루 첫 확진환자 발생이후, 대유행이 임박한 현재까지 4~5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큼.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파급력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가족부-청와대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에서 묵살이 있었는지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민간보육시장 중심의 보육정책을 바로잡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것 요구해야


정부는 아이사랑플랜을 발표해 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음. 보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을 점차 높이겠다는 것임.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높이는 무상보육은 껍데기만 무상보육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보충교육비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보육비 수준을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시장화는 가속화 될 것임.

2004년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아동 수 대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국공립보육시설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시설수 기준으로 5.7%, 아동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함. 공적아동보육시설의 보편적 확대는 가족배경이 다른 다양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

국공립보육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따지고,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위한 방안을 정부에게 요구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 요구해야


정부는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연착륙했다며 평가하고있지만 제도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시행 1년 동안 고스란히 드러났음.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는 노인인구의 3.9%로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22%가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등 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임.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그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던 방문목욕이나 방문간병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전체 요양기관 중 공공요양시설 및 공공재가기관이 각각 2.9%, 1%에 불과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요양기관이 난립하여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서 기능하고, 본래 목적인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부담 없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할 것임.

국감43개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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