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10-01   135

[열린광장] <3대 가계부담줄이기 운동 실태조사 보고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대 가계부담(주거비․교육비․의료비)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세값 상승 실태를 조사하였음. 우선 기존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통해 주거문제와 가계 주거비(전세값) 부담의 일반적인 정도와 실태를 확인해 보았음. 그 결과 지나치게 높은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2006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33평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29.1년, 25평은 24.7년), 우리나라 무주택자의 절반가까이가 10년 이상 장기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에게 그나마 안정적인 전세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9.4%에 불과하여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참여연대는 차가가구의 81.1%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세 가격의 불안정이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전국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내 자치구별 전세 값 변화는 국민은행 및 토지공사,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음.

○ 조사결과, 참여정부 시기동안 전세값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가다 2005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7년 9월 현재까지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참여정부 출범시기보다 전국의 전세값은 전반적으로 훨씬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국적으로는 2003년 이후 아파트 전세값이 3.3㎡(1평)당 평균 36만원 올랐으며 서울지역은 72만원 올랐음. 서울에서는 2003년 이후 서초(155만원), 양천(126만원), 강남(112만원), 용산(109만원) 지역에서 3.3㎡(1평)당 100 만 원 이상 올랐는데 특히 최근 2년간 전국은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4배 이상 전세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가구당 주거부담으로 환산한 결과 참여정부 시기동안 25.7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평균 925만원의 전세 부담이 증가했으며, 33평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1,188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 2년간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는데, 서울에서 25.7평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2.,544만원이나 가계부담이 증가하였고 33평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3,267만원 증가하였음. 실제로 서울시내의 전세가격 폭등 사례를 살펴보면,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가 최대 6천~ 1억원까지 오른 사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일부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심한 경우 2년 동안 원래 전세값의 133%가 오르는 등, 이사철이 되면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가 계약 갱신 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기간의 보장과 ▲보증금 및 차임금 인상의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또한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야할 것임.

참여연대는 세입자 보호과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나설 것이며, 무분별한 전세값 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임.


■ ■ 취지 및 목적


참여연대는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기본형건축비 개선․분양가상한제의 민간 아파트 분양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는 정책 활동을 해왔으며 무주택자 보호를 위한 금융 및 조세제도 개선 활동을 해왔음. 그 결과, SH공사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였고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영 개발에까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음. 이처럼 집값 안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임대시장 관련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집값 상승에 못지않게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전세값 인상 문제에 주목해 전세값 상승의 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짚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전세값 상승 추이 및 실제가격 변화를 조사했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본 보고서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월세와 관련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임대료 상승의 적정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전국 및 서울시내 지역별 전세값


○ 조사 기간 : 2007년 7월~ 9월


○ 조사 방법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분석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아파트 시세정보 분석


부동산 114 아파트 전세 과거시세 데이터 활용 사례 조사


○ 조사 내용 : 참여정부 시기(2003~ 2007) 전세값 상승 추이 및 실태 현황, 대표적인 전세값 상승 아파트 사례 조사


○ 자료 출처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아파트 시세정보 평당가 현황 자료, 2006 주거실태조사(국토연구원) 자료



I. 통계를 통해 본 주거불안 실태



□ 무주택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10년이상 무주택자


2006년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분석한 <표-1>를 보면 전국의 무주택자 중 46.8%에 해당하는 가구가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가구이고, 서울의 경우도 전체 무주택자들 중 48.2%는 10년 이상 무주택가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64.8%), 제주(56.4%), 대구(55.0%), 광주(51.1%), 전남(50.7%) 등지는 무주택가구의 절반이상이 10년 이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기 무주택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2006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 107%에 달하고 다주택가구는 평균 4.6채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주거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1> 무주택자 기간 및 비율


(단위: 가구)


1년미만(비율)


1년~3년(비율)


3년~5년(비율)


5년~10년(비율)


10년이상(비율)


전국


532,036


(8.6%)


917,021


(14.9%)


673,454


(10.9%)


1,163,774


(18.9%)


2,887,408


(46.8%)


서울


144,274


(9.0%)


240,424


(15.0%)


169,374


(10.6%)


276,465


(17.2%)


773,055


(48.2%)


부산


31,493


(6.4%)


46,591


(9.5%)


29,773


(6.1%)


64,508


(13.2%)


317,658


(64.8%)


대구


22,069


(6.2%)


40,173


(11.4%)


30,082


(8.5%)


66,839


(18.9%)


194,636


(55.0%)


인천


27,985


(10.2%)


44,407


(16.2%)


28,990


(10.6%)


50,204


(18.3%)


123,162


(44.8%)


광주


14,446


(7.4%)


23,268


(11.9%)


22,283


(11.4%)


35,652


(18.2%)


99,807


(51.1%)


대전


17,146


(9.1%)


30,095


(15.9%)


20,100


(10.6%)


50,841


(26.9%)


70,975


(37.5%)


울산


8,125


(6.7%)


14,003


(11.6%)


11,030


(9.1%)


28,515


(23.6%)


58,987


(48.9%)


경기


122,458


(9.0%)


233,562


(17.2%)


166,203


(12.2%)


285,177


(21.0%)


551,253


(40.6%)


강원


20,685


(10.6%)


23,096


(11.9%)


27,715


(14.2%)


37,556


(19.3%)


85,569


(44.0%)


충북


9,394


(5.9%)


20,163


(12.6%)


20,586


(12.9%)


35,049


(22.0%)


74,304


(46.6%)


충남


18,305


(9.8%)


26,901


(14.5%)


25,835


(13.9%)


40,566


(21.8%)


74,457


(40.0%)


전북


19,476


(10.1%)


19,641


(10.2%)


20,637


(10.7%)


39,555


(20.5%)


93,388


(48.5%)


전남


11,644


(7.2%)


21,052


(13.0%)


16,409


(10.1%)


30,963


(19.1%)


82,412


(50.7%)


경북


35,784


(13.7%)


61,769


(23.6%)


30,982


(11.9%)


41,687


(16.0%)


90,972


(34.8%)


경남


25,387


(7.1%)


65,810


(18.5%)


45,493


(12.8%)


64,820


(18.2%)


154,423


(43.4%)


제주


3,365


(4.5%)


6,066


(8.1%)


7,962


(10.6%)


15,377


(20.5%)


42,350


(56.4%)


출처: 2006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국토연구원


이와 더불어 2006년 실시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차가비율은 42.7%이지만 서울지역의 차가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54.7%), 경기도도 차가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45.3%) 수도권의 무주택자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2>).




















































































<표-2> 2006년 지역별 자가/차가 비율 분포표


(단위: 가구)


지역


자가비율


차가비율


전국


57.3%


42.7%


서울


45.3%


54.7%


부산


58.0%


42.0%


대구


55.4%


44.6%


인천


62.2%


37.8%


광주


55.0%


45.0%


대전


53.3%


46.7%


울산


60.9%


39.1%


경기


54.7%


45.3%


강원


61.8%


38.2%


충북


62.7%


37.3%


충남


66.5%


33.5%


전북


68.1%


31.9%


전남


72.9%


27.1%


경북


70.1%


29.9%


경남


64.8%


35.2%


제주


60.6%


39.4%


출처: 2006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차가구성: 전세/보증금 있는 월세/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내 집 마련기간 장기화, 33평 아파트 장만에 18.6년 걸려


아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45%)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장기 무주택자 비율이 매우 높은 원인은 수도권 집값 수준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작년 건교부 국감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평범한 직장인이 부모의 도움이나 무리한 대출 없이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 저축을 통해 집을 장만할 경우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는 29.1년, 25평형은 24.7년, 강남구에서 33평은 44년, 25평은 38.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도 33평형은 18.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를 보여주는 최근 3년간의 PIR지수(Price to Income Ratio)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집값이 일반 근로자들의 구입 능력에 비해 과도함을 알 수 있다. 보통 PIR의 적정 수준을 3~5로 규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전국 평균은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3배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PIR)


(단위: 배)


구분


최근 3년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6.4


5.5


5.6


6.5


서울


8.9


7.0


8.0


9.8


강북권


7.3


5.1


7.3


7.9


강남권


10.8


9.0


8.8


12.3


6대 광역시


5.3


6.1


4.4


5.3


6개 신도시


6.8


4.5


6.4


6.5


지방도시


5.5


4.2


5.1


4.7


수도권


7.4


5.6


6.3


7.8


지동현, 2007,『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 관리』, KB 국민은행 연구소



□ 전세 줄고, 월세 가구 증가


다음의 <표-4>를 통해서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차가가구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월세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인 저금리의 영향으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탓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에게 그나마 안정적인 전세 물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4> 전국가구의 자가/차가 구성 현황


단위(천가구, %)


점유형태


‘95


‘00


‘05


전 체


12,958(100)


14,311(100)


15,877(100)


자 가


6,910(53.5)


7,753(54.2)


8,828(55.6)


차 가


5,820(44.9)


6,152(43.0)


6,567(41.4)


-전 세


3,845(29.7)


4,039(28.2)


3,556(22.4)


-월 세


1,975(15.2)


2,113(14.8)


3.011(19.0)


기타


328(1.6)


406(2.8)


490(3.1)


*출처: 장영희,200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개선방안”


□ 공공임대주택 턱없이 부족해


우리나라의 2005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표-5>에서 보듯이 전체주택의 9.4%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실효성이 있는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 주택은 전체의 2.71%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차가가구가 656만 7천가구(<표-4> 참조)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수 있는 가구가 124만 3천가구(<표-5>)임을 감안하면 전체 차가가구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는 18.9%에 불과하고 나머지 81.1%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셈이다.




































































<표-5> 전체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재고 비율의 변화(2001~2005)


(단위: 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주택 재고(A)


11,892,400


12,357,500


12,668,700


12,988,800


13,223,000


임대주택 재고(B)


919,721


1,021,477


1,046,086


1,150,054


1,243,331


(B/A)


(7.73%)


(8.27%)


(8.26%)


(8.85%)


(9.40%)


장기(영구/50년/국민)(C)


279,118


288,733


303,669


330,130


358,672


(C/A)


(2.35%)


(2.34%)


(2.40%)


(2.54%)


(2.71%)


사원/공공임대


562,979


644,043


682,423


694,474


674,938


매입 임대


77,624


88,701


59,994


125,450


209,721


출처: 박신영, “임차인 보호 및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주택도시연구원



특히 안정된 형태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 차가가구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차가가구의 81%를 흡수하고 있는 민간 임대시장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II.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세가격 변화



1. 최근 2년간 전세값은 물가상승률 3배 이상 증가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전세종합지수를 참여정부 시기(2003~ 2007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세값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내려가다가 2005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여 2007년 9월 현재까지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세값 오름세는 파주․김포․광교․송파․양주 새도시 등 ‘2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내후년까지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세시장 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우려마저 있다.


2. 참여정부시기의 3.3㎡(1평)당 전세값 추이



□ 데이터 구성 방법


아래에서 사용한 자료는 국민은행(KB)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현재 KB 사이트에서는 주간 단위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당 단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주택과 관계된 자료를 지수로 발표하고 있다.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당 단가는 주간 단위로 제공되며, 과거자료는 검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시기 전체의 전세값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토지공사 부동산정보시스템 자료(2005년 1월 ~ 2007년 4월까지 KB 원자료 제공)와 KB 지수를 단가로 환산한 값을 활용하였으며(KB 2007년 8월 지수와 2007년 8월 넷째주 ㎡당 단가를 통해 환산), 2007년 9월 자료는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9월 첫째주 자료(㎡당 단가: 공급면적)를 평당가로 환산하였다. 이렇게 자료를 구성하고 난뒤, 참여정부기간(2003년 9월~ 2007년 9월)의 차액과 최근 2년간의 차액을 계산하여 표를 구성하였다.


























<표-6> 전국 아파트 전세 3.3㎡(1평) 당 가격 구성안내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 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전국


(국민은행


2007년8월넷째주㎡당단가)


×(국민은행해당월지수)


÷(국민은행 2007년 8월지수)


=해당월 단가(㎡)


⇒해당월 단가(㎡)× 3.3


= 평당가(3.3㎡)


토지공사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평당가 자료


(자료출처: 국민은행)


(국민은행


9월첫째주㎡당


단가)를 평당가(3.3㎡)로 환산


2007년 9월과 2003년 9월의 차액


2007년 9월과 2005년 9월의 차액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세값 상승 1위는 서울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 25개 구에 대한 3.3㎡당 전세가격 변동내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국 각 시도의 경우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세값이 올랐으며(<표-7>), 특히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3.3㎡당 72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가 그 뒤를 이었다(3.3㎡당 56만원).














































































































































































<표-7> 전국 아파트 전세 3.3㎡(1평)당 가격 추이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전국


314


306


302


329


350


36


48


서울


515


494


488


546


587


72


99


경기도


317


303


316


346


373


56


57


인천광역시


281


266


255


275


297


16


42


부산광역시


284


275


258


266


274


-10


16


대전광역시


264


266


256


258


267


3


11


대구광역시


284


273


271


304


304


20


33


광주광역시


191


198


203


216


221


30


18


울산광역시


254


253


243


271


307


53


64


강원도


165


173


162


176


182


17


20


충청남도


208


193


205


213


218


10


13


충청북도


185


189


180


199


205


20


25


경상남도


231


229


223


231


244


13


21


경상북도


178


180


176


195


208


30


32


전라남도


135


135


134


139


145


10


11


전라북도


162


170


169


185


195


33


26


제주도


234


240


223


241


248


14


25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 강남․서초․양천․용산, 3.3㎡ 당 전세값 100만원 이상 상승


서울지역은 같은 시기(2003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에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5개구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3.3㎡당 50만원이상 올랐다. 이 중 서초구(155만원), 양천구(126만원), 강남구(112만원), 용산구(109만원)는 3.3㎡당 100만원이상 크게 올랐으며, 전세가격이 2003년 초~ 2005년 중반까지는 하향곡선을 그리다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오른 탓에, 2005년 중반 이후 3.3㎡당 100만원 이상 전세값이 오른 지역이 서울에 7개 구나 된다(<표-8>).






















































































































































































































































<표-8>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 3.3㎡(1평)당 가격 추이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강남구


802


763


725


848


914


112


189


강동구


505


480


479


518


545


40


66


강북구


383


371


357


386


429


46


72


강서구


429


403


395


460


479


50


84


관악구


485


470


463


508


554


69


91


광진구


568


550


558


618


650


82


92


구로구


426


400


403


442


482


56


79


금천구


350


330


341


371


409


59


68


노원구


399


385


378


420


462


63


84


도봉구


380


367


355


388


419


39


64


동대문구


485


465


438


468


515


30


77


동작구


512


497


504


573


607


95


103


마포구


561


534


507


576


617


56


110


서대문구


485


466


458


485


521


36


63


서초구


663


649


680


761


818


155


138


성동구


518


515


520


572


614


96


94


성북구


459


446


423


468


515


56


92


송파구


630


593


565


630


677


47


112


양천구


518


499


537


640


644


126


107


영등포구


492


473


479


524


564


72


85


용산구


597


602


604


651


706


109


102


은평구


413


385


406


434


472


59


66


종로구


538


536


519


565


601


63


82


중구


604


587


581


626


677


73


96


중랑구


399


386


380


408


452


53


72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3. 가구당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 : 전국



□ 참여정부 시기, 수도권과 울산지역 중소형 아파트 전세값 큰폭 상승


평당 가격 오름세 추이 외에,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평형별로 가구당 전세가격 부담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소형 (85㎡: 25.7평)과 중대형(109㎡: 33평) 규모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 25개 구의 전세값 상승분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되는 가구당 상승분은, 전세 재계약시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전세보증금 증가분의 평균치인 셈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85㎡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국적인 전세부담액을 산출해보면, 서울이 1,85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기도가 1,439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도 1,000만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2년간 전세값이 많이 뛰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천만원 이상, 서울지역은 2천만원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세값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최근 더욱 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9> 전국 가구당 전세가격Ⅰ(85㎡: 25.7평 기준)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


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전국


8,070


7,864


7,761


8,455


8,995


925


1,234


서울


13,236


12,696


12,542


14,032


15,086


1,850


2,544


경기도


8,147


7,787


8,121


8,892


9,586


1,439


1,465


인천광역시


7,222


6,836


6,554


7,068


7,633


411


1,079


부산광역시


7,299


7,068


6,631


6,836


7,042


-257


411


대전광역시


6,785


6,836


6,579


6,631


6,862


77


283


대구광역시


7,299


7,016


6,965


7,813


7,813


514


848


광주광역시


4,909


5,089


5,217


5,551


5,680


771


463


울산광역시


6,528


6,502


6,245


6,965


7,890


1,362


1,645


강원도


4,241


4,446


4,163


4,523


4,677


437


514


충청남도


5,346


4,960


5,269


5,474


5,603


257


334


충청북도


4,755


4,857


4,626


5,114


5,269


514


643


경상남도


5,937


5,885


5,731


5,937


6,271


334


540


경상북도


4,575


4,626


4,523


5,012


5,346


771


822


전라남도


3,470


3,470


3,444


3,572


3,727


257


283


전라북도


4,163


4,369


4,343


4,755


5,012


848


668


제주도


6,014


6,168


5,731


6,194


6,374


360


643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 109㎡(33평) 기준 최근 2년간 전세가 전국 1,584만원, 서울은 3,267만원 늘어


109㎡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시기에 서울 지역 전세값은 2,376만원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경기도가 1,848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광역시(1,749만원)와 전라북도(1,089만원)도 1,000만원 이상 가계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2년간 서울 지역의 전세값은 평균 3,267만원 올랐는데 앞서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세종합지수 추이가 지속적인 상승세 또는 유지 기조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세입자들의 전세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중소형인 85㎡에 비해 109㎡ 아파트의 경우 전세값 오름폭도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녀의 성장에 따라 평형을 늘려가는 일반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세대원이 늘고 성장할수록 주거의 질은 만족되지 못하면서 주거비 부담만 가계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10> 전국 가구당 전세가격Ⅱ(109㎡: 33평 기준)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


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전국


10,362


10,098


9,966


10,857


11,550


1,188


1,584


서울


16,995


16,302


16,104


18,018


19,371


2,376


3,267


경기도


10,461


9,999


10,428


11,418


12,309


1,848


1,881


인천광역시


9,273


8,778


8,415


9,075


9,801


528


1,386


부산광역시


9,372


9,075


8,514


8,778


9,042


-330


528


대전광역시


8,712


8,778


8,448


8,514


8,811


99


363


대구광역시


9,372


9,009


8,943


10,032


10,032


660


1,089


광주광역시


6,303


6,534


6,699


7,128


7,293


990


594


울산광역시


8,382


8,349


8,019


8,943


10,131


1,749


2,112


강원도


5,445


5,709


5,346


5,808


6,006


561


660


충청남도


6,864


6,369


6,765


7,029


7,194


330


429


충청북도


6,105


6,237


5,940


6,567


6,765


660


825


경상남도


7,623


7,557


7,359


7,623


8,052


429


693


경상북도


5,874


5,940


5,808


6,435


6,864


990


1,056


전라남도


4,455


4,455


4,422


4,587


4,785


330


363


전라북도


5,346


5,610


5,577


6,105


6,435


1,089


858


제주도


7,722


7,920


7,359


7,953


8,184


462


825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4. 가구당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 : 서울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중소형 아파트 전세금 상승 1위는 서초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85㎡(25.7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세부담액을 산출해보면, 서초구가 3,984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양천구(3,238만원), 강남구(2,878만원), 용산구(2,801만원), 성동구(2,467만원), 동작구(2,442만원) 광진구(2,107만원) 지역 모두 전세값이 2천만원 이상 늘었다.





















































































































































































































































<표-11> 서울시내 가구당 전세가격Ⅰ(85㎡: 25.7평 기준)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


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강남구


20,611


19,609


18,633


21,794


23,490


2,878


4,857


강동구


12,979


12,336


12,310


13,313


14,007


1,028


1,696


강북구


9,843


9,535


9,175


9,920


11,025


1,182


1,850


강서구


11,025


10,357


10,152


11,822


12,310


1,285


2,159


관악구


12,465


12,079


11,899


13,056


14,238


1,773


2,339


광진구


14,598


14,135


14,341


15,883


16,705


2,107


2,364


구로구


10,948


10,280


10,357


11,359


12,387


1,439


2,030


금천구


8,995


8,481


8,764


9,535


10,511


1,516


1,748


노원구


10,254


9,895


9,715


10,794


11,873


1,619


2,159


도봉구


9,766


9,432


9,124


9,972


10,768


1,002


1,645


동대문구


12,465


11,951


11,257


12,028


13,236


771


1,979


동작구


13,158


12,773


12,953


14,726


15,600


2,442


2,647


마포구


14,418


13,724


13,030


14,803


15,857


1,439


2,827


서대문구


12,465


11,976


11,771


12,465


13,390


925


1,619


서초구


17,039


16,679


17,476


19,558


21,023


3,984


3,547


성동구


13,313


13,236


13,364


14,700


15,780


2,467


2,416


성북구


11,796


11,462


10,871


12,028


13,236


1,439


2,364


송파구


16,191


15,240


14,521


16,191


17,399


1,208


2,878


양천구


13,313


12,824


13,801


16,448


16,551


3,238


2,750


영등포구


12,644


12,156


12,310


13,467


14,495


1,850


2,185


용산구


15,343


15,471


15,523


16,731


18,144


2,801


2,621


은평구


10,614


9,895


10,434


11,154


12,130


1,516


1,696


종로구


13,827


13,775


13,338


14,521


15,446


1,619


2,107


중구


15,523


15,086


14,932


16,088


17,399


1,876


2,467


중랑구


10,254


9,920


9,766


10,486


11,616


1,362


1,850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한편, 최근 2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강남구가 4,857만원 올라 전세값 상승 1위를 기록했고 서초구(3,547만원), 송파구(2,878만원), 마포구(2,827만원) 등도 크게 올랐다.



□ 서울시내 중대형아파트, 최근 2년간 3천만원 이상 전세금 상승 지역이 무려 12개구!


강남구는 2005년 이후 평균 6천만원 올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109㎡(33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전세금 인상액을 계산해보면,


전체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평균 3천만원 이상 올랐고, 최고 많이 오른 지역은 서초구(5,1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비해 서울의 인상폭은 더 컸으며 최근 2년 동안 3천만원 이상 전세값이 오른 지역은 무려 12개 구에 달하고, 인상액이 2천만원 미만인 지역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서울시내 가구당 전세가격Ⅱ(109㎡: 33평 기준)


(단위:만원)


구분


2003년


9월


2004년


9월


2005년


9월


2006년


9월


2007년


9월


참여정부시기


변동액


최근2년간


변동액


강남구


26,466


25,179


23,925


27,984


30,162


3,696


6,237


강동구


16,665


15,840


15,807


17,094


17,985


1,320


2,178


강북구


12,639


12,243


11,781


12,738


14,157


1,518


2,376


강서구


14,157


13,299


13,035


15,180


15,807


1,650


2,772


관악구


16,005


15,510


15,279


16,764


18,282


2,277


3,003


광진구


18,744


18,150


18,414


20,394


21,450


2,706


3,036


구로구


14,058


13,200


13,299


14,586


15,906


1,848


2,607


금천구


11,550


10,890


11,253


12,243


13,497


1,947


2,244


노원구


13,167


12,705


12,474


13,860


15,246


2,079


2,772


도봉구


12,540


12,111


11,715


12,804


13,827


1,287


2,112


동대문구


16,005


15,345


14,454


15,444


16,995


990


2,541


동작구


16,896


16,401


16,632


18,909


20,031


3,135


3,399


마포구


18,513


17,622


16,731


19,008


20,361


1,848


3,630


서대문구


16,005


15,378


15,114


16,005


17,193


1,188


2,079


서초구


21,879


21,417


22,440


25,113


26,994


5,115


4,554


성동구


17,094


16,995


17,160


18,876


20,262


3,168


3,102


성북구


15,147


14,718


13,959


15,444


16,995


1,848


3,036


송파구


20,790


19,569


18,645


20,790


22,341


1,551


3,696


양천구


17,094


16,467


17,721


21,120


21,252


4,158


3,531


영등포구


16,236


15,609


15,807


17,292


18,612


2,376


2,805


용산구


19,701


19,866


19,932


21,483


23,298


3,597


3,366


은평구


13,629


12,705


13,398


14,322


15,576


1,947


2,178


종로구


17,754


17,688


17,127


18,645


19,833


2,079


2,706


중구


19,932


19,371


19,173


20,658


22,341


2,409


3,168


중랑구


13,167


12,738


12,540


13,464


14,916


1,749


2,376


(출처: 토지공사, 국민은행 자료)



5. 서울시내 전세가격 급등 사례



□ 2년 사이 최고 2억원, 원래 전세값의 133%까지 폭등한 경우도 있어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국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며, 최근 2년간 인상액도 평균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 평균 인상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값의 폭등을 나타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제 서민들이 체감하는 전세 가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2년간 서울 시내 전역에서 전세가격이 급등한 사례들을 조사해보았다. 다음은 평형과 지역을 고려하여 선별한 대표 사례들이다.






































































































<표-13> 서울시내 전세가격 폭등 사례


(단위:만원)


위치


지역


아파트명


크기(㎡)



2005년 7월


하한가


2007년 9월


상한가


차액


(최대)


강북


용산구 효창동


효창맨션


79


24


6,000


14,000


8,000


양천구 신정동


목동 9단지


89


27


15,000


22,000


7,000


용산구 문배동


지오베르크


95


29


10,000


17,000


7,000


성북구 길음동


신안파크


99


30


7,000


13,000


6,000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1단지


102


31


14,000


24,000


10,000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105


32


17,000


25,000


8,000



중계현대2차


105


32


11,000


20,000


9,000


강남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차


102


31


30,000


50,000


20,000


강남구 대치동


쌍용1차


102


31


21,000


32,000


11,000


서초구 방배동


삼호 한숲


125


38


22,000


30,000


8,000


(출처: 부동산 114)



<표-13>을 보면 참여정부 시기 중 전세값이 가장 낮았던 시기인 2005년 7월과 2007년 9월을 비교 했을 때 강남과 강북 모두에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북인 강서구 등촌동의 아이파크 1단지 31평형은 2년 사이에 최대 1억원이 올랐으며, 강남에서도 같은 평수의 전세가격이 최대 2억원까지 오른 사례(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2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용산구 효창동 효창맨션(24평형)은 2년 동안 원래 전세값 6천만원의 133%인 8천만원이 올라 현재 전세가격 상한가가 1억 4천만원이고, 성북구 길음동 신안파크 30평도 원래 전세값 7천만원의 86%인 6천만원이 올라 현재 시세는 1억 3천만원이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일부 지역의 급등은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서울시내 곳곳에서 이러한 전세가격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앞으로도 전세값 상승이 지속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II. 전세가격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문제의 대안



□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앞서 보고한 최근 2년간의 전세가격 폭등 사례는, 대부분 원래 전세가의 50% 이상 가격이 증가한 사례들이며 심한 경우 원래 전세가의 133%나 급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임차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가 신규 계약 또는 계약 갱신시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문제점 1 : 현행법 하에서는 전세금 인상 5% 상한선 유명무실


차임 등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와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5% 증액 상한선을 인정하여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신규 임대차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갱신의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대차의 경우, 공정 임대료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고, (임차인의 변경이 없는)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위 법조항이 적용’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문제점 2 :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전혀 공시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 불안정한 공시방법으로 인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내용이 재대로 공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주택 임대차의 경우 일정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정한 관계를 소명한 경우 위 등록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등록된 차임 등을 근거로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여 신규 임차인에게 차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문제점 3 :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해결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시․군․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위원회의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위 위원회는 등록된 임대차의 내용을 근거로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고, 신규 임대차의 경우 차임 등이 공정임대료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 문제점 4 :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2년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잦은 이사와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가계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고 임대인은 일정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차계약 기간은 최초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사이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 공정임대료제도를 통해 전세대란 막아야


이사철마다 반복되는 전세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무엇일까? 유럽과 미주등지의 나라들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일정수준이상유지하여 임대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는 임대료를 인근 유사주택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래의 <표-14>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임대료 규제와 함께 조정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독일이나 프랑스도 일정수준 이상의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























































<표-14> 공정임대료 관련 해외 사례


국가


임대주체


임대료 산정기준


임대기간


관련기구


영국


공공


민간임대주택의 공정임대료와 비교하여 산정한후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임대료 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대료결정(3년마다 조정)


임대료


사정위원회


민간


임대료 규제는 없음


(시장에서 결정)


장기


공정임대료부과


– 지자체의 임대료사정관이 유사주택의 임대료 등을 고려 지방임대료등기소에 등록


단기


독일


공공


비용임대료로 제한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된 자본비용과 관리비용으로 구성)


민간


임대․차인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다만, 임대료인상시 비료임대료 수준으로 제한


프랑스


공공


경상적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임대료 규제


조정위원회


민간


임대․차인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다만, 임대료인상시 정부고시 건축비 상승지수이상 인상제한


스웨덴


공공


경상적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임대인과 세입자대표간 협상에서 결정


민간


공공임대의 임대료에 일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한


미국


공공


민간


임대료 규제없음, 다만 정부보조임대주택은 공정시장임대료 수준으로 제한


– 주택바우처 제도운용중: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 임차가구에 임대료 보조제도 운용중


(출처: 참여연대, 2001, 전월세공청회 자료집)


참여연대는 이상과 같은 외국 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나 문제점을 모니터하여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준비하였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 임대료 공시제 도입


시▪군▪자치구별로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차 등록 등을 통해 마련된 자료 등을 기초로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도록 하여,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 목적물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즉, 임대인이 요구하는 전세금이 적정성과 공정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② 임대료 상한선 명시


신규 임대차와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5% 상한선을 명시하여 임차인 변경시에도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신규 임대차의 경우에도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세값을 올려 계약 갱신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고, 신규 세입자 또한 불합리한 가격에 임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기존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④ 시․군․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군▪자치구별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 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 결론 및 계획

○ 참여연대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세가격 가계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의 전세값은 참여정부 출범 시기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2년간 전국의 전세값 평균치는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물가상승률의 4배 이상 증가하여 2년새 주거비의 가계부담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구당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25.7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925만원, 33평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1,188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서울에서 25.7평에 거주하는 경우 2,544만원, 33평에 거주하는 가구는 평균 3,267만원의 보증금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같은 기간 강서구의 31평 아파트는 전세금이 최대 1억원 올랐으며, 강남구의 31평 아파트도 전세금이 2억원 올랐다.

○ 전세값으로 대표되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의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나, 재계약시에는 그 법적효력이 없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못하고 있어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으며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해결절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차기간은 잦은 이사와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가계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의 보완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제시하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만든 법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 입법청원안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현재의 주민등록에 더하여 임대차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파악․공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강화하고(안 제3조, 3조의 2),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안 제5조)을 담고 있다.

○ 또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자치구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임대의 공정임대료를 산정․공시하도록 함과 더불어(안 제6조),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참여연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임대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지속적으로 전월세 동향을 모니터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