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07-01-11   1211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상실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행자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연금제도를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 평성을 고려한 다층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꾸도록 해 연금 급여율을 30년 재직자 기준 현행 70%에서 51%로 낮추고 보험료는 현행 8.5%(보수월액 기준)에서 내년에 10%, 2018년에는 13%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제안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고부담과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면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지만, 퇴직연금의 신설과 현행 20년 재직자로 되어있던 연금지급대상을 10년 재직자로 늘림으로써 국고지출 부담은 중단기적으로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신뢰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존수급자와 재직자의 기득권에 대해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안이 총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연계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하하고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발생하지도 않은 연금재정 적자를 이유로 급여율을 축소하면서, 이미 재정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극적인 변화만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방안이다. 또한 이번 제안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국민연금과 아무런 제도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아, 특혜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단일화, 보편화라는 연금제도 선진화의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제안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입장을 일정수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르게 반영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기보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이번 제안의 공신력을 크게 볼 수 없는 근거이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 기초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하지 말고 보다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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