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는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참여
2011년 11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광화문 광장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11/30)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1인 시위(10일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촉발된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공익이사제 도입 등)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위 법안들이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22일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름에 따라 정기국회 내 공익이사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국회의 법안심사 일정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나,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계류 중인 법이 내년에 자동 폐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도가니대책위는 11월 17일부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직 도가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니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도입되어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도가니와 같은 인권침해와 시설비리가 재발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20111130 1인 시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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